^^^▲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은 농축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 회생 대책의 핵심이다 ⓒ 백용인^^^ | ||
이번 발표한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은 지난 2004년 6월 1차 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기업적 농업경영 활성화 및 농업시스템 선진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의 노력으로 육성한 매출 50억 원 이상의 농업법인 169개를 2015년까지 1천개로 대폭 늘린다.
또한 정부의 농업정책자금 지원도 지금까지는 농협에서만 취급했으나 자금지원 기관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전문투자펀드는 현재 180억 원에 불과하지만 2010년에는 10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되는데 이는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낮아 민간부분의 투자 참여 유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한 조치이다.
이어서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책으로 올 연말로 끝날 예정이던 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와 영농조합의 배당소득세 감면시한도 연장된다.
오는 2008년까지는 농업법인의 농업소득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농업외 소득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14% 분리과세되며, 농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하는 '이노 비즈' 인증 대상업종에 농업분야가 별도로 신설된다.
정부는 2009년까지 면제 대상인 농업소득세의 면제 조치를 유지하는 등 농업인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농업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산물과 전통식품의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 영향학적 유용성, 함유 영양성분에 대해서는 표시와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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