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은 자연재난을 미리 대비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군민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지원하고자 7월부터 풍수해보험 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본인부담 보험료를 대폭 지원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있다.
군청은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시행 이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택은 451건으로 지원조례 시행 전보다 232% 증가하였으며, 온실은(비닐하우스 포함) 190,918㎡로 시행 전보다 734%로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8월말 기준으로 인제군은 강원도 내에서 강릉과 함께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률 1위를 달성하였다.
풍수해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주택(단독,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용․임업용 온실의 소유자로, 8대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대해서 발생되는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자율방재 책임성을 높이고자 일반가입자는 위험보험료 최소 10%를 부담해야 하며, 조례시행으로 주택은 10만원이내, 온실은 20만원 이내의 한도에서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청 관계자는“풍수해보험료 지원조례가 시행되면서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본인부담 보험료가 줄어든 만큼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지역NH농협손해보험 등) 또는 읍면사무소의 풍수해보험 가입창구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건설과 방재담당(460-3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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