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목적을 벗어난 변칙대출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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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적을 벗어난 변칙대출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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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3보) “의도적(?)인 변칙대출로 엄청난 수익 거둬”

▲ 우리은행 회현동 본점 건물 전경(자료사진) ⓒ뉴스타운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81년 주택도시기금(당시는 국민주택기금)이 설치됐다. 이를 설치한 목적은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저리 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다.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이다. 해서 이를 관리하는 부서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관리 및 운용규정”이란 훈령까지 발령했다. 그런데 이런 법 규정 등을 어겨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법제정목적 및 조성목적을 벗어나는”변칙대출을 했다.

▲ 우리은행의 답변내용 캡처화면 ⓒ뉴스타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수익보다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이라고 답했지만 “법 규정 등에 어긋나고 법제정목적 및 기금조성목적을 벗어나는 변칙대출이 정부정책인지?”를 되묻고 싶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탁받은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⑤항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위탁받은 사무”가 의미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이란 정책자금을 조성한 목적대로 운용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정책자금을 조성한 목적에 반하여 또 법 규정 등을 위반한 변칙대출로 은행수익만을 추구했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물론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국토교통부 몫이다.

우리은행은 “변칙대출이 가능하도록 두 가지 방법”을 “계획적, 의도적(?)으로 본부차원에서 행하였다”는 게 지금까지의 취재결과다. 이미 지난 기사에서 밝혔듯이 대출건당 약 1,250만원(2012.6월말까지 착공급 약 800만원 + 준공급 약 4,535,300원)이라는 “엄청난 위탁수수료는 우리은행본부차원에서 변칙대출을 유도한 미끼”였던 것.

▲ 업무연락 공문 해당내용 캡처화면 ⓒ뉴스타운

첫째는 “타행대환가능”이란 업무연락에 의한 지침의 결과다. 우리은행은 “타행대환가능” 또 “타행대환불가”란 지침을 수시로 상황에 따라 바꾸었다. 즉 은행수익에 따라 “업무내용이 수시로 변경”됐다. 이러한 지침은 “이미 다른 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대지를 구입했거나 시공 중인 사업자(개인)들에게 우리은행만 취급하는 저리(2%)인 취급하는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다가구주택)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대출규정 중 기성고 확인을 취급영업점장인 지점장이 할 수 잇도록 지점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한 내용 캡처화면 : 대부분 영업점인 지방의 경우 본 규정을 이용 기성고 대출에 적용했다 ⓒ뉴스타운

둘째는 시공율을 90%로 허위(?)조작해 90% 시공급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바로 영업점장인 지점장에게 전결권을 주어 대출건 당 2억8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지점장이 대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신시스템에서 허용한 것.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은행 대출전산시스템인 워크-플로우에서 공사현장사진을 첨부하도록 규정을 바뀐 것이 2014.8.29.인 점에서 추가 확인할 수 있다.

▲ 금융감독원 공문에서 해당내용을 캡처한 화면 ⓒ뉴스타운

타 은행권에서 1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할지라도 “타행대출금대환(상환)및 일부 추가자금지원을 위해 대지담보가격범위 내 50%선급금 지급(이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후 당일(또는 익일)기성고를 40%추가 인정하여 대출금을 선 취급해 1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식의 편법처리가 전국 영업점 어디서나 ‘지점장이 하겠다.’고 하면 가능”했다.

대출취급건당 약 1,250만원이라는 엄청난 위탁수수료는 우리은행의 주요수익원이었다. 우리은행은 2011.7.1.부터 2012.6.30.까지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취급한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다가구주택)건수가 “수천 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이 매년 사업자대출(다가구주택)만 수천 건이고 그 외 사업자대출이 10여종이라면 그 취급건수도 엄청날 것이다. 당연히 상기와 같은 변칙대출은 여타 다른 사업자대출에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편법대출로 편취(?)한 위탁수수료가 최하 년 간 1천억 원 이상 최고는 1조원대로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그런데 이런 사업자대출을 2008년경부터 우리은행만 취급했다. 사업자대출로 인한 위탁수수료수익이 우리은행수익의 몇%에 해당되는지는 우리은행의 취재거부로 확증할 수 없지만 “주택도시기금이 우리은행을 지탱시켰다고 해도 과언(過言 : 정도에 지나친 말)이 아니다”란 판단이다.(추후 4보기사가 개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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