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주요 재정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지원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배분의 기준이 되는 균형지표와 연차별 목표를 개발・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는 도로, 도서관,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등 주요 사업별로 균형발전영향을 고려한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를 관리・점검하는 체계로 단순화되고, 평가서의 평가 항목도 기존의 13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현재까지는 R&D(연구개발)사업 외에는 균형발전측면의 지표 및 목표가 없었다.
특히 수도권에 신규로 입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입지의 필요성을 별도기준에 따라 상세히 평가하게 된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여별 전문가들로 ‘균형발전영향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단은 각 부처에서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를 토대로 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기획예산처에 통보하게 된다.
평가대상사업에는 주요 재정사업 가운데 단년도 50억원 또는 총사업비 200억원 미만 사업,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사업, 인건비・경상경비 등으로만 구성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포함시켰다.
올해 주요 평가대상사업으로 국도건설, 국민임대주택 등 주택건설, 2단계BK21, 도서관・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 건립지원사업 등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평가결과 부진한 사업은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우수사업은 예산규모를 확대하는등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과 각 부처 재정부문 업무평가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사업 가운데 균형발전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한편 수도권에 입지하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부터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21개 부처 145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요소의 측정이 쉽지 않고 사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으며,개선된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재정의 균형발전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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