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6일(현지시각) 캐나다 몬트리얼에서 열린 제 212차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이은 발사 도발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는 ICAO로서는 사상 첫 북한 규탄 ‘결정문(Council Decision)’을 채택하고, 북한의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채택한 결정문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가 사전 통보 없이 시행됐으며, 이는 역내 민간항공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국제민간항공 협약인 ‘시카고 컨벤션’과 ICAO표준 및 권고 사항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시카고 컨벤션' 조약에서 채택된 국제 항공에 관한 원칙과 규제의 주요 내용은 파리조약이 인정한 영공주권의 원칙, 유일한 민간항공기 이외의 항공기에 대한 규정인 국가 소유 항공기의 타 국가의 영공통과나 착륙에 대한 특별 허가 필요 규정, 무상/부상 부정기항공의 상대국 영공통과의 자유와 기술착륙 승인, 정기항공의 상대국 비행 특별 허가 조건, 상대국의 항공기가 자국의 영역 내의 국제 지점간의 운송을 금지하는 카보티지(Cabotage)특권, 항공기규제, 항공규칙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947년 4월 발효됨으로써 국제 항공 질서 확립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ICAO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 이사회 의장 명의로 관련 국제협약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여러 차례 보냈다고 밝히고, 특히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으로서 미사일 발사 행위나 민간항공 활동에 위협이 되는 사건에 대해 주변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 및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지난 1947년 설립됐으며, 한국은 1952년 가입했고, 2001년 이래 5번 연속 이사국을 역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77년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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