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이 이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0일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뇌물죄’인데 일반적으로 1심에서의 구속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2개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에 걸쳐서 두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 맥시멈인데 다가오는 10월 16일이 그 상한이 되어서 법원에서 석방을 시켜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추가적으로 발부받을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다.
원칙적으로 법조계에선 6개월이 지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호인 측에 보석 허가 신청을 하라고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석을 받아주는 것이 피고인 인권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검찰이 애초에 혐의로 제기하지 않았던 SK와 롯데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별건 수사, 별건 구속은 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금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지병 또는 구속기간 중에 허리통증과 어지럼증 발가락 부상 등으로 휠체어를 탄 모습도 보였고 새로운 병이 생겼기 때문에 특정적인 장소를 제한을 해서 병을 진료를 하겠다 이와 같은 사유를 삼기 위한 증명서 같은 걸 발급받기 위해서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원칙적으로 구속 기간이 다 만료가 됐으면 일단은 석방하는 것이 국민들 법 감정에도 맞는다.
더군다나 추석민심은 박 전대통령에 가혹한 재판(주 4회)에 대해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는 것이 지역구를 방문한 의원들 반응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10여 명도 추석전에 이미 박 전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한 상태다.
법조계 일반에서는 특검이나 검찰을 통해서 증거 수집은 대부분 다 됐고 실제로 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1심 판결이 날 정도로 사실상 심리가 거의 다 됐다고 한다면 증거 인멸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도주 우려도 없기 때문에 보석석방 하는 것이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게 추석민심으로 전해졌다.
이런저런 연유로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들 관심이 10일 판결에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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