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향욱 전 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당시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공개되어 큰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여론에 악화되자 나향욱 전 기획관을 파면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나향욱 전 기획관은 불복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여론이 분분하다. 나향욱 전 기획관의 발언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한 가운데, 네티즌 일각에서는 “공식발언도 아니고, 식사 자리에서 한 농담성 시류 비판을 언론이 보도하고 제대로 된 자기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사회에서 매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중'과 '국민'은 같은 개념이 아닌데도, 언론이 '국민'으로 오도하면서 마녀사냥을 한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지적도 의미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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