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작년에 전교조 등과 함께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여전히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점심시간 20분 등 휴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강제노동,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노동,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초저임금 노동, 정신적· 물리적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등에 노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인해 실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은 2중, 3중의 굴레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목격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교육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현재의 현장실습 폐지, 간접고용 현장실습의 절대 금지, 노동인권교육 강화 등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번 정상화 방안은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반영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교육부는 정상화 방안이 방안으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화 방안 중에 다소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한다. 첫째, 여전히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의 법적 지위와 노동기본권 보호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수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해석 상 기본적인 노동기본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보다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서 노동기본권 보호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협약학과 사업 등 산학협력사업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필요한 경우는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2/3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기업체들이 기존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단순 저임금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의 학교 지배를 통해 학교는 직업훈련 학원으로 전락하게 되고, 공교육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 경우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과 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1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