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술자리에서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고 있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56)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경 서울 종로구의 한 봉제공장에서 B(64)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자리 도중 자신이 잠든 사이 아내 C(53)씨와 B씨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목격하자 홧김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폭행했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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