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관련해 사실과 어긋난 해명을 해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식약처는 생리대 논란을 계기로 안전관리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의 보완에 나서기는커녕 잘못된 해명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소비자 불만과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FDA 측은 한 인터넷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업체들에 생리대 화학잔류물 수준을 모니터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잔류물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제품에 남아있는 화학물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휘발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뜻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보다 상위개념의 화학물질에 대해 FDA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세계적으로 생리대에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된 나라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FDA가 이미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거짓말을 했거나 관련사항을 모르는 걸로 드러났다.
IARC는 인체에 암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물질을 '그룹 4'로 따로 분류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한 셈이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생리대 업체는 제품에 신물질이나 신소재 등이 사용될 경우 세포·생식·면역독성 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발암성 시험자료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개국 이상 판매되는 생리대 제품도 독성시험자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팔리는 생리대는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산 및 알칼리 △색소 등 9가지 품질검사를 거치고 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반면 FDA는 생리대 시판에 앞서 제품에 사용된 구체적인 화학물질 정보는 물론 각종 독성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FDA에 따르면 생리대 업체들은 제품에 사용된 모든 첨가제·가공제·방향제·탈취제의 구체적인 화학물질 정보와 화학물질의 양(생리대 1개당 µg)을 정리해 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해 FDA는 생체적합성 평가에 따라 생리대의 유전·만성독성과 발암성, 과민성 등 화학적 독성은 물론 생체에 반응할 수 있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 등을 포함한 자료도 요구하고 있다. 신체노출 정도와 빈도, 기간도 고려된다.
식약처와 달리 FDA는 국제암연구기관(IARC)과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 발암성 데이터를 생리대 안전성 판단의 기준으로 참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20여년 전부터 소비자들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생리대의 경우 1971년 국내에 첫 제품이 시판된 이후 47년째 판매되고 있다.
과연 식약처가 '가습기 파동'으로 불만이 터진지 얼마되지 않아 '생리대 안전'까지도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미봉책으로 일관할지 소비자들의 원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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