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뜬 장님 공무원들 낚시터는 왜 단속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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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뜬 장님 공무원들 낚시터는 왜 단속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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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문제점 많은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자치단체 문제점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

▲ 수상좌대 ⓒ뉴스타운

최근 들어 레저스포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등산 및 낚시, 여행 등 레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다양한 레저스포츠에서 큰 관심으로 발전하는 사업이 중 하나가 낚시사업이다.

낚시업은 크게 바다와 민물로 나눠지는데 그중 가족들을 동반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게 민물낚시이다. 바다낚시는 대부분이 배위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 가족동반은 대체로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민물낚시는 땅과 물위에서 하는 낚시로 큰 문제가 없는 관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물낚시를 선호하는 것도 옛날보다 편의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노지에서 하던 낚시가 이제는 잔교좌대와 수상좌대로 확대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화장실과 같은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되어 이제는 누구나 낚시를 손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민물낚시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대류지와 댐, 양어장에서 운영되는 수상좌대가 각광을 받고 있다. 수상좌대에는 각종 전기류와 편리성이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과 냉장고, 에어컨 등 다양한 편리성 전기류가 구비되어 있다. 겨울에도 낚시를 할 수 있게 전기장판설치와 히터가 준비되어 있어 일반 가정주택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많은 낚시터가 편리성을 추구하다보니 너도나도 수상좌대에 많은 투자와 편법을 동원하는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지보다 수상좌대 수입이 월등이 높아 낚시터 업주들은 수상좌대 규제를 무시하면서까지 수상좌대의 크기를 부풀리고 있다. 잔교좌대도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대류지에 대해 수면임대를 체결하고 낚시터에 대한 규제를 그동안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규제란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대부분의 낚시터는 그 규제를 무시하고 돈이 되면 뭐든 하는 낚시업으로 변했다. 또 이를 관리해야할 한국농어촌공사는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도점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좌대는 가로세로 규격이 있다. 즉, 크기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댐이나 대형대류지에 대해서는 10개로 한정하는 개수제한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낚시터를 보면 수상좌대의 사이즈가 규제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각종 전기류가 사용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면임대와 시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에 따른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음식, 위생은 관할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현재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대류지낚시터와 양어장낚시터로 볼 수 있다. 댐은 수위에 따른 이동이 크기 때문에 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은 두 곳으로 압축할 수밖에 없다.

전기는 종류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있다. 낚시터에서 쓰이는 전기는 일반용전기이다. 즉, 일반용전기를 끌어다 수상좌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낚시터에서 많게는 20~30개가 넘는 수상좌대에 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

낚시터의 수상좌대 개수를 살펴보면 10~30개가 대부분이다.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전기세도 높게 나올 것이다. 취재를 하면서 제보도 있었는데 몇몇 곳은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는 한전에서 파악해야할 문제이고 처리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몇몇 지역에 대해 한전에 의뢰한 결과 답이 오는데 며칠이 걸렸다. 농업용 전기에 대해 한전이 검침을 제대 하고 있었다면 현장을 나가지 않아도 검침기록을 보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외 지역은 한전에서 알아서 조사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낚시터에서 쓰는 전기가 큰 문제라도 있냐고 반문하는 업주들이 많아 설명하고자 한다. 낚시터에서 쓰는 전기가 일반용전기이고 수십 개의 수상좌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되는 전기가 수중으로 전기케이블을 이용하여 중간 중간에 변압기(승압기)를 설치하여 전류를 정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사나 허가를 받았는지 묻고 싶다.

일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사에서는 낚시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에 대해 지도 점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또, 안전검사를 의뢰한 낚시터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낚시터 업주들은 전기안전공사에 허가와 점검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고 큰 소리쳤다.

관계기관은 모르고 있고 낚시터에서는 점검과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류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아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 할 수 없었다. 취재하면서 압박도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낚시터를 운영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있다.

낚시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수상좌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 아니 불가능하다. 이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궁금한 업주 분들은 그곳으로 문의하길 바란다.

불법과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낚시터는 전국적으로 70%가 넘을 것이다. 대부분의 낚시터가 이익에 눈이 멀어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과 위생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피와 땀으로 일하고 그 대가로 세금을 내고 있다.

낚시터에서 내는 세금이나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다. 양어장낚시터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를 알면서도 관리하지 않는 한국농업촌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 자치단체는 책임회피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눈앞에 잘못된 일들이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런 기관들에게 피와 땀으로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는 게 아깝기 만하다.

취재를 하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낚시터의 시설물 규제가 어떻게 완화가 되었고 이를 묵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시했는지 한국농어촌공사는 설명해야한다. 지금까지도 몇몇 농어촌공사에 의뢰한 해답은 오지 않고 있다. 아니 올수가 없다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왜 낚시터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단 한 차례도 안했고 의심도 안했는지 해명하길 바란다.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지사들이 함구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해 법적으로 처리하길 바란다.

세 번째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농업용 전기에 대해 다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처리하길 바란다.

낚시터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았다면 잘못된 문제점들이 눈에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한 우리가 잘못인 것이다.

모든 기관들은 문제를 제시했는데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공무원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된다.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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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17-11-01 06:28:00
기사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그럴 것이다' 군요.

정확한 근거제시도 없고, 불법인건 맞는데 자세한건 한전에 문의 해보라는 내용은 면피용 구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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