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탄생 100주년 특집] 박정희 죽이기 역사와 문화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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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탄생 100주년 특집] 박정희 죽이기 역사와 문화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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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정책실패 비판록 5장

▲ 박정희 전 대통령 ⓒ뉴스타운

뉴스타운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7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획특집을 마련한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기록 박물관'임을 자부하는 언론사 뉴스타운이 보유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복원해서 원로 세대와 젊은 세대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회에는 2007. 1. 9일 자 안형식 논설위원의 '참여정부 정책실패 비판록 5장'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소위 박정희 죽이기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계획안에 들어 있던 사안이다. 역사는 세월이 지난 흔적 그대로가 역사이다. 실도 있고 허도 있으며 치적자에 대한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역사는 그대로가 역사인데 역사 바로 세우기가 뭔가? 어떤 역사를 대상으로 무엇을 바로 세우고 말고 할 것인가? 또 누가 역사를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역사인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역사란 바꿀 수도 없고 지나간 역사는 새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 역사이다.

문화란 역사가 지나간 발자취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그 시대인들의 삶의 형태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쌓인 퇴적물과 같다. 따라서 역사를 추적하려면 그 시대의 문화상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역사를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화에는 그 시대를 이끌고 갔던 정신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나타나있기 마련인데, 그 정신이 정권자에 의하여 만들어졌던 아니면 민중에 의하여 만들어졌던지 간에 민중이 동참한 흔적이 그대로 녹아있기 마련이다.

이는 마치 소금과 같아서 녹아져 있는 소금물을 끓이거나 증발 시키면 원래의 소금 결정이 나타나는 것처럼 확실히 나타난다. 그 정신은 후대에 의하여 비판을 받거나 평가를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대의 상을 말해주는 것으로 정확한 척도가 된다.

현 정권에서 박정희 죽이기의 일환으로 광화문 현판 교체를 행하겠다고 나왔다. 이는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한 떠보기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론이 비등하자 뒤이어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7개 항의 과거사 들추기가 나왔다. 7개 중에 5개가 박정희 대통령에 집중되어져 있다.

과거사 들추기의 명분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요란한 구호를 외치며 등장한 민주화 운동자들에 의해서이다. 이는 거꾸로 박정희를 치면 민주화 운동의 성역화 작업에 상당한 실리 혹은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계획된 의도임이 분명하다. 적어도 정치에 관심이 있고 사상에 관심이 있는 지식층이라면 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말이 나왔는지 정도는 꿰어 뚫을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방법이 너무 치졸하다.

남을 죽이면 자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정권을 가진 통치자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자루만 눈에 들어 올뿐 후대에 예비되어 있는 칼자루는 못 본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 혹은 아집의 산물일 뿐이다. 치적의 역사는 반드시 심판 내지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국민을 봉으로 알거나 국민을 무시하는 통치권자는 반드시 민중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보면 통치자는 자신이 빼든 칼로 자신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정도는 계산에 넣어 두고 있어야 한다.

개혁이라는 논리로 역사를 치면 문화까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역사의 산물이 문화이기 때문에 역사를 죽이면 문화도 죽게 되어 있다. 5공화국과 6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출신이라는 점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으로 이룬 역사가 거대하여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시절에 와서 민주화운동이라는 물고가 터지면서 군부의 역사에 손을 댔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역사와 문화는 그대로 두었고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흔들기는 없었다. 따라서 이전대로의 논리체계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다가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박정희 역사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김대중 씨의 입장에서 보면 정적인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업적이나 역사는 물론하고 박정희라는 이름만 걸려 있어도 걸림돌이 되었을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마침 물려 있는 IMF 사태 해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박정희 역사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마치 IMF의 원인이 박정희와 관련이 있는듯 박정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역사에 대하여 원한을 갚듯 철저히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논리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기왕의 논리체계가 무너지게 되니 새로운 논리체계를 도입하여 세워주어야 했고 그것이 민주화운동의 성역화였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씨의 철학이 아니라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작전에 불과했고 근본적으로는 박정희의 역사 말살이었다. 박정희의 역사 말살은 새마을정신이라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박정희의 역사 죽이기는 결국 새마을 운동정신을 사멸시키고 그 자리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저항운동정신으로 대체했다.

피카소의 작품에는 피카소만의 색체와 화풍이 있다. 똑 같은 피아노로 연주를 해도 베토벤의 작품과 모짜르트의 작품은 뚜렷한 특징이 있다. 동일한 화음으로 작곡되었다고 해도 서로 다른 음률과 음색은 모방조차 되지 않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 일반인은 이 특징을 구별하지 못해도 전문가는 구별한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차이는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사상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어떤 사상에 미쳐있던지 미쳐 있게 되면 그 미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공산주의에 미쳐 있으면 아무리 숨겨도 공산주의가 튀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튀어나온 구토물을 보면 그 안에 들어 간 것이 무엇인지가 나온다.

민주화 운동의 구호는 두 가지였다. 군부독재타도와 미군철수이다. 듣는 사람에 따라 일면 미군이 군사독재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뜻으로 들려진다. 그러니 둘 다 물러가라는 구호는 일면 맞는 말로 들려진다. 그러나 이들 민주화운동자들에게서 튀어나오고 있는 구토물은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대남공작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구호에 불과하다. 속에 들어 있는 것은 공산주의가 들어 있다는 뜻이다. 민주화 운동자들의 시위가 터지는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노조운동과 친북세력의 진보위장술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한국인의 정신인 새마을 운동 정신을 휩쓸어 갔다.

민주화 운동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후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등장한 남과 북의 묘한 어울림은 계속되어왔다. 그동안 반공정신으로 무장된 이전의 안보의식과 근면 협동 자주로 일컬어지던 국민적 가치관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연이은 6자회담의 실패와 북한의 미사일발사 강행과 드디어 핵실험까지 강행되니 안보의식이 되살아 났고 거듭된 민주화운동파의 실정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났다.

되먹지 못한 통일론으로 멀쩡한 역사와 문화를 부정한 대가는 치뤄야 한다.

1. 논리는 있으나 논리체계가 없는 대한민국

바둑의 초보자는 두 집을 내야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다. 익히면 익힐수록 두 집 내기가 쉬워지는데 이는 포석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의 경우이다. 고수와 대국을 하게 되면 최소한 열 집은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기조를 가졌는데도 두 집도 내지 못하고 고만 허리가 부러져 대마가 잡히는 수치를 경험하곤 한다. 문제는 두 집을 내면 산다는 논리는 알겠는데 두 집 이상을 내고도 두 집을 지킬 수 있는 논리의 체계가 세워져 있지 못한 데에서 발생하는 실패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논리는 있는데 논리의 체계가 세워 있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깔고 있다. 그래서 말은 많은데 결과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허리가 부러지는 일이 다반사이다.

먼저는 헌법이다. 다음은 영토의 지적도이다. 다음은 교육체계이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도이다. 다음은 정당이다. 다음은 국가 전체이다. 논리는 있어서 말은 많이 하게 되는데 논리체계가 세워져 있지 못함으로 그 말들이 공중에 흩어지고 중심이 없다. 결국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요상한 결과가 나온다.

헌법의 문제는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의 내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정한 부분이다. 이전의 ①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에서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바뀐 대목이 있다. 자유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 왜 자유라는 단어가 빠졌을까? 당시에 광주사태에서 야기된 민주화 운동이 김영삼 정권에 와서 수직적인 평가를 받으며 조명 되던 때이다.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정체성을 뜻하는 용어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성행했던 때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대목에서 읽혀진다.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제4조에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을 근거로 통일부가 정부의 부서로 탄생했다.

바꾸어 말하면 통일부를 만들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했다는 말이며 41조에 보면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 당시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배경의 직접적인 원인이 설명된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문제로 볼 때 당시 정당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며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나눠먹기식의 이기주의가 작용되었음이 확연해진다.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통일노력을 위한 집행부서로 통일부가 세워졌다면 통일부의 존재의미가 충분히 검토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충분한 논리체계가 세워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부만 만들어 놓았다. 이로 인하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문제거니와 대체 통일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발생한다.

현재까지 북한은 대남공작소가 한국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대남공작을 통해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남한의 통일부는 전쟁억제이니 평화구도이니 등의 포장된 말로 북한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합법적 창구로 쓰이고 있다.

통일부가 설치되려면 이에 상응하는 마땅한 현실이 필요하다. 동독과 서독에 대한 예를 통해 통일부 설치근거를 찾고 있으나 동독과 서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혀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전개되어진 통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UN군이 파병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휴전상태에 놓여 있었다고는 하나 한국과 같이 휴전선과 DMZ로 몇 겹이나 되는 철책으로 둘러쳐져 있지 않았다. 홑겹으로 되어 있는 베를린 장벽은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는 정도였다. 서독정부와 동독정부는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각각 두 개의 각기 다른 정부로 서로의 길을 가고 있었다.

1985년 고르바초프에 의한 소련의 연방제 포기와 함께 요동치기 시작한 동독은 1988년 교회에 의한 평화운동이 억압당하는 등 동독의 정치현실에 실망한 동독주민들은 1989년 동베를린에 있는 서독 상주대표부에 대거 몰려들어 출국신청을 하였다.

동년 9월 서독정부는 동•서독 간 직접충돌을 막기 위해 헝가리와 정치적 협상을 벌여 동독인이 헝가리를 경유 서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1989년 10월 동독의 건국 40주년 기념일에 대규모의 시위가 드레스덴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저항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당서기장 E.호네커는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후계자인 E.크렌츠는 무혈혁명을 시도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 입각한 당과 국가기관은 마비사태에 이르렀다.

1989년 11월 9일 동베를린 주민의 대규모 국경탈출을 동독정부는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989년 12월 동독정부는 베를린 장벽을 공식적으로 개방함과 동시에 특별전당대회를 열어 당서기장제 폐지, 당명 개정의 신강령을 채택하고 동독의회의 헌법상 권력독점조항을 폐지하는 등 정치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동독의 몰락과정은 동독주민이나 서독정부에 통일의 호기로 여겨졌다. 동독의 신정부 총리 모드로프는 조속한 개혁을 전제로 하여 동독의 국가유지를 희망한 반면, 서독정부는 연방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10개항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에는 물론 동독과의 정치적 협상이 전제되었고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체제를 고려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네이버 백과사전 “독일의 역사편”)

이렇듯 근본에 파고들어가는 인식의 결과가 동독과 서독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기본요소가 되었다.

근본을 파고들어야 한다.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고 해결점을 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겨우 근본에 접근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신의 논리체계로부터 발생되어진다.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논리가 세워져 있을 때에는 그 논리를 바탕으로 말을 하게 되며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체계가 세워져 있지 못하면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논리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신의 논리에 대한 주장은 철회되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한다.

2. 노사정의 문제

개인의 논리체계는 철학으로 말해지며, 개인이 단체를 이루게 되면 자신들의 철학이 주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각각의 주장들은 가장 합리적인 철학을 취합하여 단체의 주장으로 격을 달리하며 주장되게 되어 있다.

이 중에 재력이나 실력 등에서 월등한 개인의 주장이 단체의 주장이 되기도 한다. 단체에서 개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과 호소력은 대체적으로 근본문제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지엽적인 주장이 더욱 힘이 실리고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지엽적인 주장은 당면과제에 몰두하고 있는 주장이며 근본문제에 대한 접근의 주장은 당면과제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끔 그 단체의 존재성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다. 따라서 모두가 피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작은 단체에서조차 제기된 존재성에 대한 비판이 나올 정도의 상태인 단체가 상위 단체를 구성하거나 혹은 상위 단체에 흡수되게 되면 근본문제를 그대로 담보한 채로 상위단체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근본문제는 항존해 있고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게 된다. 이 문제는 결국 상위단체마저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의 핵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다.

현재의 한총이나 민총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바둑판에서 보면 위기에 처한 몇점을 살리기 위하여 결국은 대마를 잃고 마는 경우가 있다.

한총과 민총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요인은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의 노조 때문이다. 문제가 없는 노조는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삼성과 같은 경우이다.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기업은 대부분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이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되어 노사정을 탄생시켰다.

그대로 두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를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노와 사 둘 중에 목소리와 인수에서 압도적인 노조의 입김이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는 노조에 힘을 가득 불어 넣어 주는 공기펌프의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의 ILO 총회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탈하는 안하무인격의 노조의 파워는 정부에서 만들어 준 결과물이다. 이제는 노조에 의하여 정부가 끌려가는 주객이 전도된 상태에 빠져 있다. 현실에서 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둘 중의 하나이다. 폐업으로 가던지 노조가 없는 외국으로 가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기업의 사주는 정부보다 커버린 노조의 목소리에 눌려 정부와 노조의 눈치를 보게 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상태에서는 기업이 버틸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무려 한해에 2000여개의 기업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원인은 바로 이 원인이다.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게 되어 버린 현실의 비극이다.

3. 법 적용의 혼란과 법원의 무책임한 현실감각/사법부의 문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해석상 문제 많아 한차례도 기소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CBS 사회부 박종환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사법당국에 적발된 해외기술유출 사례는 70여건으로, 실제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90조원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에도 벌금조차 부과 못하는 '벌금형'으로 전락되었음이 지적되었다. 이유는 지난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이 잘못 개정돼 오히려 해외 기술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원 산업기밀 보호센터가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72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4년간 해외기술 유출 '70건' 90여 조원 규모로 해마다 늘어나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이 부정경쟁방지법이 잘 못 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기술이 유출됐다면 약 90조원 상당의 국부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6건이던 것이 2004년 26건, 지난해 29건 그리고 올 들어서 11건에 이르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사정은 이러한데도 관련 법은 오히려 방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술유출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반면 기술을 빼내는 데 성공할 경우 대박을 터뜨릴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기술개발을 한 업체 중 기술이 유출돼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자주 볼수 있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막대한 국부 유출 불구 처벌은 '솜방망이'…기소 268명 중 실형 선고 21명 '7.8%' 불과 하다는 발표에서 보여지듯 첨단산업의 발달과 함께 기술유출 방법도 첨단화. 지능화되고 있지만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 2004년과 지난해 기술을 유출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268명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8%인 21명에 불과했다.

일반 형사사건 실형 선고율 3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집행유예는 87명으로 32%에 이르렀고 나머지는 무죄나 선고 유예, 재산형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지난 2004년 이후,기술을 빼낸 회사는 한 번도 기소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해 내용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대법원 판례와 충돌되어 단 한 차례도 기소조차 못하는 실정이라 했다. 기술유출 범죄를 처벌하는 근거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잘 못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 2004년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2배에서 10배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됐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뒤 검찰은 기술을 빼낸 업체를 한 번도 기소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지난 99년 이후 유지돼온 대법원 판례와 모순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벌조항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기술을 빼내려 한 회사를 적발하고도 벌금조차 매길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모순이 되어 있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 보자. 대법원은 당시 삼성전자의 64메가디램 기술유출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기술유출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삼성전자가 투입한 기술개발비 상당이라는 것'을 전제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기술을 빼냈지만 이 기술로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례가 이처럼 나오고 난 뒤에 검찰은 이 때문에 기소를 해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기술유출을 시도한 회사들을 벌금형으로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이건주 첨단범죄수사부장은 "해석상 문제가 많아서 개정된 2004년 1월 20일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한번도 벌금형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었다"며 "결국 강하게 처벌하려고 했다가 실제로는 처벌하나도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구형할수 있는데 법개정으로 인해 벌금형을 구형할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의 연구원을 통해 기술을 빼내 이익을 보는 회사에 대한 처벌이 아예 불가능해진 것이다.

검찰은 기술유출사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형으로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차원의 법안 개정 움직임은 없다. 모두 4건의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지난 해 6월 이후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최고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 그리고 관련부처인 특허청은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현행처럼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사문화돼 있는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부분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검찰은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엄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건주 수사부장은 이에 대해서도 "지금 그 이런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문제점이 인식돼서 여러 의원들이 아마 의원입법형식으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조속히 법이 개정돼서 영업 비밀 유출사범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면 하는게 실무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 판례 변경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가 '이익' 부분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기술유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술유출로 얻은 이익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법원이 사회적 책임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판례 변경을 위해서는 검찰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감수하고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해야 하는 데,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광재 의원은, '기술유출로 얻은 이익에 대한 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례가 해당 사건의 중요성이 간과 되어 있다고 보고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 법은 민간기업의 기술유출뿐 아니라 일반 연구소의 기술유출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도 7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벌금액이 지나치게 낮을 뿐더러 기업체의 산업기술유출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겹치고 있어 법률 적용 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득액과 무관하게 죄질과 피해업체의 피해정도에 따라 벌금액을 물리고 있다.

미국은 기술을 빼낸 법인에 대해서는 5백만에서 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 원 내지 950억원, 일본은 3억엔 우리 돈으로 최고 27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도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법안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두 개 법안이 통합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류 중에 있는 두 법안이 국익보호와 첨단기업의 보호를 위해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통해 국익보호차원에서 효율적인 법안이 되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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