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 A양과 공범 B양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아 화제다.
22일 인천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인간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느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피고인들은 무덤덤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인 A양과 공범 B양은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훼손된 시신 일부를 선물로 달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지난 7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의자를 처음으로 대면, "소중한 내 아이를 그렇게 죽이다니"라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인터뷰를 통해 "우리 아이의 시신 일부를 가지고 둘이서 만나고 난 다음에 한 행적이라든지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재판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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