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의원, “재외공관 52곳, 4년 이상 감사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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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3개 재외공관 중 6년 이상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은 9곳, 5년 이상 13곳, 4년 이상 30곳 등 모두 52곳

▲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외교통일위원회) ⓒ뉴스타운

캐나다,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 52곳의 재외공관이 4년 이상 외교부 자체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별 감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초를 기준으로 총 183개 재외공관 중 6년 이상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은 9곳, 5년 이상 13곳, 4년 이상 30곳 등 모두 52곳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의하면, 재외공관은 2년 내지 4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체감사의 공백은 비위로 이어졌다. 지난 7월 대사와 외교관의 공관직원에 대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가 제기되었던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대한 자체감사는 규정을 위반한 5년 차인 올해에서야 진행되었다. 지난 8월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주칠레대사관 역시 자체감사를 받은 지 4년이 넘었지만, 올해 감사계획에는 빠져있다.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적기에 감사가 진행되었다면 재외공관 내 성비위 사건은 사전에 예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자체감사에 소극적이다. 외교부는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재외공관 갑질 신고 조사 등 관련 업무가 급증하여 하반기 업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바, 현안업무 종료 후 하반기 재외공관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업무 급증을 이유로 든 외교부의 해명은 적절하지 못하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외무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외공관 감사에 외부기관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박주선 부의장은 “재외공관 갑질이나 성추행 등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자체감사조차 법이 정한 주기 내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면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서라도 ‘감사 무풍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온 재외공관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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