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전면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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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전면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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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교통체계 효율화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SOC 투자효율화 시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SOC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부문별 계획간 조정기능 강화, 국가교통DB의 활용도,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실효성, 신 교통기술 실용화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가 밝힌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년단위 최상위 교통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은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간 연계성 부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문별 교통계획(도로정비기본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을 연계·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통정책 목표 및 투자방향을 포함토록 하고,국토공간구조 및 교통여건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시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자사업자도 건교부장관(한국교통연구원)에게 국가교통DB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건교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하여 구축한 ‘국가교통DB'는 지역간 통행량 등 기초자료는 인터넷(www.ktd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나,

그동안 기종점 통행량(O-D) 등 오프라인 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민자사업자는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간교통시설과의 원활한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주요내용 등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보완하였다.

그동안 현행법은 항만, 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면서도,

이 대책의 수립시기, 주요 포함항목, 추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막대한 교통시설투자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첨단 교통기술개발을 통한 교통체계의 운영효율 제고도 병행되어야 하므로, 건교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 교통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각종지원을 할 수 있고, 이와함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도 교통기술 실용화방안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였다.

건교부는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과 아울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도로·철도 등 부문별 계획을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연계·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을 전면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4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용역’을 발주(한국교통연구원, ‘06.4~’07.3)하였으며, 내년 하반기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은 도로, 철도 등 수단간 효율적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시기가 상호연계되도록 하고,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우선순위를 정립하며, 실제 교통수요를 바탕하여 현재의 부문별 노선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시설확충 위주의 “양적 교통투자”에서 교통수요자 및 운영을 고려한 “질적 교통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편의 증진 등 이용자 선호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행복도시(연기.공주)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의해 신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시설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교통시설투자시 수요예측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교통DB자료의 정확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작년에 전국권 지역간 여객·화물 기종점 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5대 광역권 여객 통행실태 조사를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년말까지 전국단위 교통조사가 완료되면 ‘07년 자료의 현행화 작업을 거쳐 ’08년부터는 보다 수준높은 국가교통DB 자료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교통시설사업 타당성 평가시 핵심적 사항인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별 표준수요예측 기법을 개발하고, 수요예측관련 지표를 보완할 계획이다.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교통시설사업의 타당성 평가시 적용하고 있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02)에 대한 수정용역을 3월 발주(국토연구원)하였고, 동 지침은 내년 하반기 경에 개정되어 적용될 전망이다.

‘투자평가지침’ 수정용역을 통해 교통존 세분화, 개별SOC사업에 장래 교통축 개념의 분석방법 도입, 수단간 연계효과 및 중복여부를 판단하는 비교평가기법 개발 등 교통시설에 대한 다양한 평가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첨단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핵심기술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기본계획(’03~‘07)’을 7월경 전면보완하고, 기 개발된 신 교통기술인 ‘철도기상재해 감시 장치’ 및 ‘소형항공기 블랙박스’ 등은 실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교통투자의 효율화 시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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