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무지'인가 '국민 기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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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무지'인가 '국민 기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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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 14일까지 구성해도 '무의미'

 
   
  ▲ 지난 7일에 있은 여야 3당총무회담
ⓒ 연합뉴스
 
 

선거 1년 전에 마무리지어야 하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은 빨라야 연말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의 3당 총무는 총무회담을 갖고, 오는 14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기본적으로 명실상부한 권한을 가진 당 지도부가 꾸려져야 진행된다는 점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은 현재로서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즉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우 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은 '무지'이거나 '국민 기망'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이날 여야 3당 총무는 법정시한을 넘는 것에 대해 "권고조항이지 강제 조항이 아니다"며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입법취지를 국회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재, 2001년 '3.88대 1을 3대 1로 조정' 결정

지난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88대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법 25조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이 청구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경우 최소선거구인 경북 고령.성주군과의 인구편차가 3.65대1이며, 최대선거구인 경기 의정부시는 3.88대1에 달하는 등 국민 한 사람의 투표가치가 선거구에 따라 크게 달라 헌법의 평등선거 정신에 어긋난다"고 헌법불합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대1 이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지 5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 위헌의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는 3대1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올 연말까지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를 3대1이 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법률 개정을 위한 선거구 획정은 오는 14일까지 마무리짓도록 권고되었다.

선거구 획정, 빨라야 연말

그러나 선거구획정은 둘째치고 여야 3당이 합의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개특위가 가동되어야 하는데, 정개특위 가동 자체가 불투명하다.

현재 강재섭 한나라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 사의를 표한 상태이고, 후임으로 목요상 의원이 내정됐다고 알려질 뿐 확정된 것이 없다. 즉 실무를 맡을 원내 제1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이 사실상 공석이 상태에서 정개특위가 제대로 가동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꾸려진다해도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가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해서는 총 국회의원 수가 먼저 결정돼야 하고, 다시 비례대표의 규모와 지역구 수가 정해져야 한다. 이 모든 일은 여야 지도부의 몫이라는 의견이다.

한나라당 허태열 정개특위 간사측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선거구획정은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지도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야 3당, 국민 기망하나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야 3당 총무는 지난 7일 '3당에서 1인씩, 법조계·언론계·학계·시민단체에서 각각 1인씩 총 7인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당의 총무는 당 지도부로서 누구보다 당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직책이다. 명실상부한 권한을 가진 지도부가 꾸려지기까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책이라는 점에서 3당 총무의 합의는 '무지' 아니면 '국민 기망'이라는 비판이다.

즉 3당 총무가 선거구 획정의 절차에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14일로 다가온 선거구 획정 권고를 지키지 못하게 되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으로 그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다.

한편 3당 총무는 '14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에 질문에도 이구동성으로 '권고조항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여야의 이러한 태도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입법을 하는 주체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과거에도 이와 같은 여야의 태도가 선거에 임박해서 각 정당간, 의원간의 이해에 따라 적당하게 타협하는 수준에서 무원칙하게 획정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17대 총선 또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여야 3당, 국민 기망하나여야의 '선거구 획정' 처리 태도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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