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계획수립대상 20개소의 저수지 관리자 및 관련지자체 재해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비상대처계획 업무 발전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비상대처계획(EAP ; Emergency Action Plan)은 홍수나 지진으로 저수지 붕괴와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잠재 위험성이 높은 저수지에 대하여 지형적, 수문학적,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저수지 파괴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피해예상 지역 및 규모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제 상황 발생시 저수지 관리자 및 재해관련기관, 주민이 취하여야 할 절차와 행동요령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에 의하면 “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주민대피, 인명구조, 응급복구 등 비상대처활동의 주체가 되는 저수지 관리자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현장 실무자의 경험을 계획 수립시부터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 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비상대처계획 수립이 이미 수립된 34개 저수지와 배수장 등 250여 개소에 대하여는 비상대처 훈련을 매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비상대비 훈련을 5월 하순경에 불시에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28일 전국의 재해담당 공무원 및 민간인 330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대비 수리시설물 재해예방 워크샾」을 실시하여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재해예방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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