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되, 주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해 설계 필요성과 적정규모를 사전에 검토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총사업비 관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예측 재검증 제도를 도입, 당초 예측했던 미래수요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수요예측을 재검증토록 했다.
재검증 요건은 사업여건 변화 또는 수요예측 방법상의 오류 등으로 현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 민자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돼 수요예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등이다.
수요예측 재검증 결과 수요예측치가 이전단계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된다.
또 주요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완,강화하여 실시설계가 끝난 대안입찰공사는 설계가격을 확정하기 전에 조달청이 적용단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조달청 단가검토를 통해 연간 약 14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제도를 도입, 평면교차로 입체화, 교량신설 및 연장 등 주요 설계변경 사항은 총사업비 조정이전에 설계변경의 필요성과 적정규모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추진과정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도로의 길이나 폭을 연장, 확대하거나, 총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적정성, 물량변동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 적용단가의 적정성 등 도로사업 설계결과에 대한 3개 기준을 설정하고, 3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설계결과를 인정키로 했다.
철도역 신설기준도 조정하여 신설역의 경제성(건설 및 운용비용에 대한 유무형의 경제적 편익)과 재무적 수익성(건설비용 및 운용비용에 대한 운영수입)이 확보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추가 사업비를 추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총사업비에 대한 부처 자율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사금액의 8%이내에서 해당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그러나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자율조정 실적을 평가하여 부당한 사항이 드러날 경우 자율조정 범위축소, 기본경비상의 불이익, 관련자 제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9월까지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대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교통인재개발원에서 분기별로 1~2회에 걸쳐 총사업비 관리과정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