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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 복지사업법 제15조의3항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여 시․군․구청장은 6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대한사항,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해야 한다.
인천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는 5월 중순부터 연구에 착수하여 10월말에 최종보고(안)을 인천시에 제출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지역 내 대학교, 사회복지직능단체에 연구 및 자문인력을 추천받아 연구진과 담당공무원, 자문위원이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추진한다.
지역주민 욕구조사는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의 2,000 가구와 4,000명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반가구조사는 전문조사원이, 국민기초보장 수급가구는 복지전담 공무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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