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김정은 김여정 남매 제재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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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김정은 김여정 남매 제재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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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초안, 원유 수출 금지 조항 포함됐으나 실현될지는 미지수

▲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현재 15개 이사국들에게 초안 배포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오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1일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한다면서 표결 일자를 연기하자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뉴스타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6일(현지시각) 새로운 대북 제재 초안에 북한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모두를 자산동결 대상자에 포함시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와 북한산 섬유(의류) 수입금지 조치도 담았다.

미국이 작성을 한 이 결의안 초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실명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 김정은을 포함해 5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미국 독자적 제재 명단에는 오른 적이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김정은 실명이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초안을 동의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이다.

결의 초안은 김정은의 생년월일 칸에 1984년 1월 8일생으로 하고, 주소지는 ‘북한 평양’으로 표기했으며,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선전선동부가 북한의 언론 매체를 총괄하고,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여론을 관리하는 데 이용됐다는 설명이 초안에 들어가 있다.

이 외에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현재 15개 이사국들에게 초안 배포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오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1일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한다면서 표결 일자를 연기하자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의 초안은 또 원유와 정제된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을 금지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6일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는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수출을 해보았자 연간 4만~5만 톤에 불과하며, 그것까지 막으면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영향을 준다면서 석유 수출 중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물론 중국 정부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또 초안에는 북한산 섬유(의류) 수입금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북한이 의류를 수출해 연간 수 억 달러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해외노동자와 관련된 조치도 담겨 있다.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비핵화 등 안보리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각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자들에게 노동허가서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가 각 사안에 따라 미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어 초안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임금을 북한 정권으로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었을 경우, 해당 국가가 이들 노동자를 추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서 결의안 초안에는 7개 기관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초안의 조치가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을 금지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어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9척도 선박식별번호(IMO)와 함께 제재 목록에 추가됐고, 이전 결의에 포함됐던 ‘국제사회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해법을 지지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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