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탄두중량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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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탄두중량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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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동의

▲ 이날 두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군사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최대 8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돼왔다. ⓒ뉴스타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제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합동 군사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전 세계에 제기하는 중대한 위협에 우려를 나타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른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승인했다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 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입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념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군사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최대 8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돼왔다.

앞서 한미 두 정상은 지난 1일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미사일 지침 개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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