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여행금지 공식 발효, 세부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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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여행금지 공식 발효, 세부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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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지침 어겼을 땐 중범죄자로 기소 될 수 있어

▲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2일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으며,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미국인들이 북한 여행 도중 때때로 북한에 의해 강제 구금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스타운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금지 조치와 함께 관련된 세부내용을 1일(현지시각) 공개했다.

공개된 세부 내용에 따르면, 여행금지 지침을 어겼을 경우, 여권(Passport)이 무효가 되고, 중범죄자로 기소될 수도 있다.

미 국무부는 1일 “북한여행을 위한 여권(Passport for Travel to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1일부터 미국 여권은 더 이상 북한에 여행을 가거나, (북한)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는데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특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특별승인’을 받아 한 차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만일 특별승인이 없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에는 여권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범죄자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전문기자 또는 언론인,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어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한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예외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미국 국무부는 또 북한 방문을 위한 특별여권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공개했다. 우선 특별여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서를 미국 국무부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시켜야 한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이름,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 앞면과 뒷면, 연락처, 북한 여행이 어떻게 국익에 부합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미 국무부는 접수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할 것이며, 요청이 거부될 경우 추가 검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인이 될 경우 국무부로부터 승인서를 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한 차례의 북한 방문을 할 수 있는 특별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자료의 신청 접수부터 승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북한 방문 특별승인 절차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2일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으며,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미국인들이 북한 여행 도중 때때로 북한에 의해 강제 구금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조치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 중 의식불면상태로 귀국 후 6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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