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2017년 하반기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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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17년 하반기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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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하반기 신청기간 : 2017. 09. 18(월) ~ 10. 12(목).

2.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비수급 저소득층 대학생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4. 제출서류 

➠ [공 통] : 주민등록등본(공통),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수급자 : 신청서, 학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및 제3자 제공동의서 2부,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기준)

➠ 비수급자 : 신청서, 학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활용및 제3자 제공동의서 2부,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기준),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선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

➠ 직전(前)학기 성적이 80점이상(100점만점) 이상

일반재산 1억 이하, 자동차: 2,000cc 이하 자동차(외제차 소유자 제외)

⇨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4인가족기준: 2,680,428)

6.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7. 학비지원액 : 등록금 50%한도 최대 200만원 이내(해당 대학교 계좌로 입금)

(※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시 등록금에서 초과 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

8. 문의 : 삼성1동주민센터 대학생 저소득층 학비 담당 (☏ 3423-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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