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서장 임병숙)에서는 가해자A씨가 피해자 소유의 가평군 소재 임야 21필지(약 3만평)를 1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분양하여 바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계약금으로 2억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억 5,000만원을 편취한 개발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이전받은 것을 기화로 즉시 지리적 위치가 좋은 4필지를 처분해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17필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어 피해자를 믿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경찰은 이러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민사를 가장한 사기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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