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5일 소형무인기(드론, Drone)의 물류와 재해 현장 등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해 장거리 비행을 제한하고 있는 개정 항공법 운용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종사의 시야가 닿지 않는 경우의 비행일 경우에는 필요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국도 역시 조종사의 시야 안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본처럼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에 외딴 섬이나 산악지대 등 택배서비스를 인정하고, 실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성이나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가 조만간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 유식자회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논의를 마련, 내년부터 운용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5년 시행의 개정 항공법에서는 드론이 조종사의 눈에서 벗어난 경로를 취하는 경우에 국토교통성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승인 기준을 정한 ‘심사요령’에서는 실제 비행하면서 별도로 감시할 수 있는 ‘보조자’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장거리 비행이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신사요령은 개정하고, 외딴 섬이나 산간 지역 등에 한해서 조종사 시야 밖의 비행이 가능하도록 승인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준의 구체적 사항은 앞으로 시야 밖 비행의 경우 기체 충돌 방지 등의 성능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상에서 통신으로 드론을 유도하는 ‘드론 포트’구성을 보조자 대신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방안이다.
한편, 일본 내 드론 시장 규모는 세계 전체 시장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야 밖 장거리 비행이 확립되면, 물류 등의 비즈니스 이용과 재해 현장과 인프라 점검 등 그 활용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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