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4일 중북부에 발효된 호우주의보 (시간당 50미리) 발효에 따라 둔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정부1동 30-38번지(주차면수 244대)에 주차돼 있던 차량 90대를 교통지도과 직원 4명과 공단직업 12명을 투입, 출입구 입차통제와 자진이동 유도 및 견인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조치현황으로는 ▲13;10 둔치주창장입차 통제 ▲13:20 재난방송 및 사이렌 경보 및 정기권 사용자 이동주차 안내방송 ▲14:05 주차차량 47대(자진이동 43대) ▲15:00 둔치 주차장 폐쇄(자진이동 77대, 견인 13)등이다.
이영재 교통지도과장은 “금일 오전 9시에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며“오후에 수위가 상승돼 둔치주차장을 폐쇄하고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켰으며, 이과정에서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둔치주차장에 대해서는 호우주의보 해체 및 수위하강시까지 폐쇄할 예정이라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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