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탄생 100주년 특집] 남민전 반역자들의 악의에 찬 박정희 친일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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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탄생 100주년 특집] 남민전 반역자들의 악의에 찬 박정희 친일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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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의 빨간 눈으로 본 박정희 친일 조작

▲ ⓒ뉴스타운

뉴스타운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7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획특집을 마련한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기록 박물관'임을 자부하는 언론사 뉴스타운이 보유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복원해서 원로 세대와 젊은 세대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회에는 2009년 11월 15일자 백승목 뉴스타운 대기자의 '남민전 반역자들의 악의에 찬 박정희 친일 조작'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요즘 유행하는 말로 “듣보잡” 수준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준열=임헌영 68세)가 지난 8일 일제식민통치에 협력한 4,389명의 행적이 수록된 ‘친일인명사전’ 3권의 편찬을 발표 하면서 만주군 중위 출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명단에 “끼워 넣기”를 했다 해서 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그들의 “박정희 친일파” 만들기를 비호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기준은 ▲ 일제시대 일본군 소위는 '고등관'에 해당하는 높은 직위였다, ▲ 박정희는 일본 관동군 중위로 근무 했다, ▲ 박정희는 中共 팔로군 토벌에 참가 했다. ▲ 항일전에 나선 팔로군에는 조선인병사도 많았다.

따라서 “고등관 대우를 받는 관동군 소속 일본군 중위 박정희는 항일전에 나선 중공 팔로군 토벌에 나선 것 자체가 '친일'의 증거이며, 더구나 팔로군에는 조선인 병사가 다수 있었으므로 ‘독립군’을 토벌한 것과 같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민족문제연구소와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왜 이처럼 구차스럽게 치졸한 ‘허위조작’으로 파렴치한 반역을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

1. 만주군 출신 박정희를 일본 관동군 출신으로 날조 주장함으로서 반역세력의 소굴 민문연이 편찬한 ‘사전’은 ‘親日인명사전’이 아니라 ‘親滿인명사전’이 돼 버렸다.

만주군 중위로 종전을 맞은 박정희를 일본군 중위로 ‘조작’한 근거는 일본육사를 졸업했다는 사실인바 이는 군 장교 위탁교육제도를 모르는 無知의 소치거나 아니면 ‘악의적(惡意的) 날조(捏造)행위로 밖에 달리 해석 할 수가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 장교가 외국군 사관학교에 교환학생 또는 위탁교육을 받아 미 육사나 독일군 사관학교에서 소위로 임관하는 경우도 있고 태국 군 등 우방국 생도가 대한민국 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 후 임관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은 것이다.

설사 한국장교가 미 육사나 독일군 사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미군이나 독일군 장교가 되는 게 아니며, 태국 등 우방국 장교가 우리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했대서 대한민국 장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교묘히 왜곡 조작 한 것이다.

더구나 ‘민문연’이 주장하는 관동군은 엄연히 일본군 소속이지 일본의 식민국이었던 만주국 소속이 될 수 없음은 물론, 만주군 중위가 관동군 중위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북괴가 중공군 침전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해서 북괴군 군관을 ‘중공군 군관’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억지주장이다.

2. 중공 팔로군 토벌에 참전 한 것은 연합군 항일전에 대항한 것이므로 명백한 친일이라는 궤변으로 反共은 곧 친일이라는 해괴한 등식을 유도 해 냈다.

모택동이 국민당 장개석과 ‘국공합작’을 이루면서 中共 紅軍 간부들에게 역량의 70%는 공산당 세 확장에, 20%는 경정적시기 도래까지 국공합작유지에, 10%는 항일전에 ‘시늉만’ 내라고 비밀리에 지시한 사실에 비춰 볼 때 팔로군 토벌은 친일이 아니라 ‘反共’ 작전이었다.

3. 중공 팔로군에는 ‘조선인병사’가 다수 참전했기 때문에 팔로군 토벌은 ‘독립군 토벌’이라는 만화 같은 거짓말을 조작 유포했다.

모택동이 1949년 7월 전투경험이 많은 팔로군출신 고참병을 4개 사단이나 김일성에게 인도하여 북괴군 병력을 배로 증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들이 6.25 남침의 주력 부대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팔로군=북괴군일 뿐, 팔로군이 독립군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민문연’과 그에 동조하는 반역세력에게 팔로군을 토벌한 박정희를 ‘친일’로 모는 이면에는 북괴군을 主敵으로 삼는 대한민국 국군을 ‘한낱 미제 공용군대’ 매도하려는 반역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4. 일제 시 소위는 고등관으로 위세가 당당했다고 하여 일제를 알지 못하는 일반 대중과 자라나는 세대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박정희 중위’를 부관참시 하겠다는 악랄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일제 시 관리의 등급을 보면, 최상급은 일황이 ‘친히’ 임명하는 친임관(親任官)으로 조선 내에서는 조선총독·정무총감 두 사람뿐이며, 그 다음이 칙임관(勅任官)-주임관(奏任官)-판임관(判任官)순이었다.

주임관 이상을 고등관(高等官)이라 칭했는바 현 사무관(5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일제 시에는 고등고시 합격자가 1년간 수습기간을 거쳐 ‘군수’ 나 ‘판사 검사’로 임용된 뒤에라야 비로소 ‘고등관’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군 장교의 경우 아무리 군국주의(軍國主義) 일본이라고 하드라도 공직 위계상 대위이상이 되어야 주임관으로 고등관에 비견한 처우를 받는 것인바, 이는 사법시험합격자로서 사법연수원을 필한 자를 대위로 임관시키는 현행 군 인사법이 시사해주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

하물며 소위 계급이 ‘高等官’에 해당한다고 우기는 것은 無知 때문이라기보다 CJD에 v를 슬쩍 덧붙여 공포의 vCJD 광우병으로 조작한 MBC PD수첩 수법과 다를 바 없는 惡意的 날조 수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제 식민통치 36년 질곡에서 막 벗어난 해방직후 논의 됐던 ‘친일’에 대한 기준은 어떠했는지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정부수립 1년 전, 1947년 7월 2일 ‘과도입법원’이 제정한 [民族反逆. 附日. 奸商輩에 대한 條例] 제1조에서는 민족반역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한.일 보호조약, 한.일 합병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2. 일본 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3. 일본제국의회의 의언이 되었던 자
4. 공. 사(公.私) 시설을 파괴하거나 다중폭동(多衆暴動)으로 살인, 또는 방화한 자 및 선동한 자로서 자주 독립을 방해 한 자
5.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附日) 협력한 자
6.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자 및 그 가족을 학대, 살상, 처벌한 자, 또는 차(此)를 지휘한 자

제2조에서는 일본 통치시대에 일본세력에 아부하여 비적(匪賊)행위로 동포에게 해를 가한 자를 부일(附日) 협력자로 아래와 같이 규정 하였다.

1. 수작자(受爵者)
2. 중추원(中樞院 )부의장, 고문 및 참모
3. 칙임관(勅任官)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4. 일제 시대에 밀정(密偵)행위로써 독립운동을 저해 한 자
5.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 된 정치단체의 대표 간부
6. 일본의 군수공장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7.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원 이상의 헌금, 또는 동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하여 제공한 자로서 아래와 항목과 같이 죄적(罪迹)이 현저한 자

1. 일본통치의 부(府) 도(道) 이상의 자문, 또는 의결기관의 의언이 되었던 자
2. 주임관(奏任官) 이사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군무부분의 판임관(判任官) 이상 및 고등계(高等係)에 재직했던 자도 해당, 단 지원병, 징병, 학병출신의 해당자는 차를 제외 하며,
3.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서립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각 단체 및 언론기관의 지도적 간부를 [부일협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조는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4조에서는 처벌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처벌과 재산몰수 및 공민권제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 습작한 자
2. 중추원부의장, 고문 또는 삼의 되었던 자
3. 칙임관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5조에서는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3년)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고 하였다.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 등 특정 ‘군무분야’ 종사자인 경우는 직급이 비록 판임관(6급이하)일지라도 이를 처벌토록 하였으나 군인의 경우는 칙임관(영관급)이상을 처벌 기준으로 삼은 것을 볼 때 만군중위 박정희는 1947년 7월에 제정된 법이나 1948년 9월에 제정 된 법으로나 처벌하거나 친일부역자로 분류 될 대상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 중위출신 박정희를 억지로 ‘친일인명사전’에 포함시킨 것은 북괴 김일성의 최대 라이벌로서 김일성에게 경제건설 40: 1이라는 참패를 안겨 준 박정희의 근대화 역사 지우기 작업인 동시에 남민전 출신 반역세력들의 악의적 보복의도가 복합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학병지원을 권유하고 다닌 모스크바 공산대학 출신 빨갱이 여운형을 제외하고 악질 헌병과 특무로 행적이 드러난 신기남과 이미경 김희선의 부친이 명단에서 제외 된 것은 남민전 출신 임헌영(임준열)이 출간 한 ‘친일인명사전’이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자료가 아니라 남민전이 기도 하던 ‘친북용공’의 도구로 악용 할 목적으로 편찬 한 사전형태의 삐라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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