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산 화학제품 반덤핑 관세 최대 53%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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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산 화학제품 반덤핑 관세 최대 53%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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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4개월 잠정 조치, 관세율 최저 39.8%

▲ 반덤핑 대상은 “고중합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로 불리는 제품으로, 페트병과 도시락, 접시와 같은 용기의 원재료로 수입되고 있다. ⓒ뉴스타운

일본 재무성은 23일 중국에서 수입된 화학제품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2일부터 최장 4개월 동안 반덤핑 관세율을 39.8~53%인상, 다음 주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재무성은 중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덤핑여부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일본기업의 손실이 인정되고, 중국 사업자의 대응이 적절치 않을 경우, 공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최장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덤핑 대상은 “고중합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로 불리는 제품으로, 페트병과 도시락, 접시와 같은 용기의 원재료로 수입되고 있다.

이 재무성은 경제산업성과 함께 2016년 9월 미쓰이화학, 에치젠(越前)폴리머(후쿠이현 사바에 시)등 화학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중국 제품의 덤핑 실태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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