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여성 혐오에 대한 정부 대처는?…'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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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여성 혐오에 대한 정부 대처는?…'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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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살인사건' (사진: YTN 뉴스) ⓒ뉴스타운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의 명재권 부장판사는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피해자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 A 씨에게 "살해를 당한 피해자 부모가 A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피해자 부모는 "딸이 60살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 7000만원과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 제정 계획안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을 제정해 다양화, 일상화되고 있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혐오범죄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땅에서 혐오와 차별에 노출된 모든 소수자의 문제이고, 혐오의 대상은 여성일 수도 있고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노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소수자와 관련한 혐오, 증오 범죄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의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제안해온 입법과제로 관련 단체들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2일 수원지법은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게 피해 부모에 대해 5억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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