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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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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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심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처리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 제19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심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안 등 접수안건은 총 39건으로 의원발의 16건, 집행부 제출 24건이며, 상임위별로 총무복지위원회 19건, 산업건설위원회 19건, 공통 1건이다.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19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명근 의원 발의),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아산시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등 9건이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조례안 19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명근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등 7건이다. 공통안건으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의사일정은 25일 오전10시 제1차 본회의로 개회식,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25일부터 28일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월 1일부터 4일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5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과 9월 4일 예산안조정을 처리한다.

9월 5일 제2차 본회의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제19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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