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고액 개인 과외방은 금지한다. 하지만 가정주부 등이 생계형으로 하는 공부방을 구제하기 위하여 일부 교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한함)에서의 교습을 종전과 같이 허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소음 피해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기존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들에 대해서는 임대 계약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은 신고된 교습료가 과다할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이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 200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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