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경영자율성 대폭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부산하기관 경영자율성 대폭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제개편,직원인사 변경등 장관승인없이 이사회결정만으로

앞으로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제개편, 직원인사 및 회계규정 변경 등은 주무부처의 장관승인 없이 이사회 결정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등 산하기관의 경영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그동안 사전규제 실태조사와 기관의견수렴,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39개 기관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있는 사전 경영관여 근거조항 116개를 오는 6월말까지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제개편이나 인사 및 회계규정 변경을 장관승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 소지가 있는 정원 및 보수에 대한 주무부처 승인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22개 기관의 경우 정관 및 직제규정 36개 조항이 이사회 의결로 바뀌게 된다.

한국청소년상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20개 기관의 정관 및 인사규정 28개는 장관승인에서 기관장 또는 이사회 결정으로 변경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방검정공사 등 16개 기관의 정관 및 회계규정 29개도 이사회 의결로 정비된다.

또 일정금액 이하의 차입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장관승인을 받도록 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해양수산연구원 등 8개 기관의 10개 규정도 총예산의 1%또는 10억원 이하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미한 예산집행실적 및 예비비 사용계획을 장관에게 승인 받거나 보고토록 한 환경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 10개 규정도 정비, 경미하거나 사전협의 된 예산집행 및 예비비 사용은 장관 승인이나 보고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규제가 정비되면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과도한 장관승인이나 보고・ 협의 등 자율경영을 저해하는 규제가 대폭 축소됨으로써 경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규제축소와 함께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경영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 연임이나 해임 등 인사에 철저히 반영하고, 경영정보 공시의무화를 통해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