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입법으로 도의원 정수 조정 위한 특별법 개정 어렵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제주도, “정부입법으로 도의원 정수 조정 위한 특별법 개정 어렵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타운

내년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정수는 조정 없이 치러질 전망이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 지역 2개 선거구는 분구가 돼야 하는 만큼 지역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져 이에따라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주출신 국회의원 3자 합의에 의해 도민여론조사로 결정한 비례대표 의원 축소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약속을 국회의원들이 파기하자 8일 브리핑을 갖고 도에서도 정부 입법을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획정은 종전대로 지역구 29개, 비례대표 7석, 교육의원 5석 등 총 41석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유종성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정부입법으로 도의원 정수 조정관련 특별법 개정은 어렵다”며 “오영훈 국회의원이 어제 브리핑을 갖고 비례대표 축소 입법발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방안과 상충됨에 따라 입법발의 최소 기준인 10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가 어렵다고 했다”며 “도의원 2명 증원 등을 정부입법으로 하든 지 아니면 현행 법 규정대로 29개 선거구를 재획정할 지는 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국장은 “현 시점에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대해 도민, 도의회, 정부부처 등에서 전혀 반대 의견이 없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 절차에 나섰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4, 5개월이 소요 된다”며 “이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도 국회 입법절차에는 별도 기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보고서가 제출돼야 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입법으로 도의원 정수 조정 관련 특별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시일이 충분치 않다”고 밝혀 정부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획정할 경우 인구기준을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사실상 통폐합될 수 밖에 없어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불가필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