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조정, 주민주도형 도시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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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조정, 주민주도형 도시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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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오는 5월 9일부터 건축법에 의한 용도가 21개에서 27개로 세분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조정하는 등 국토계획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의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사항>

① 건축법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정비한다. 현재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 분류에 기초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토법령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② 도시의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현재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시범도시’ 분야에 주민주도형 도시조성 분야를 추가하였다.

현재는 주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하향식으로 도시를 특화발전 시키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도시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살기 좋은 곳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국토계획법령상 시범도시 분야 :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육, 안전, 교통, 도시정비(10개 분야)

지금까지 시범도시는 전남 남악신도시를 「생태 및 교통 분야」 시범도시('02.12)로, 광주시 소재 현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약 435만평을「문화시범도시」로 지정('04.10) 하는 등 2곳이다.

<시행규칙 개정사항>

③ 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 제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

건교부는 ‘06.3.23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획부동산 등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건교부 장관이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서는 토지분할을 금지 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되는 지역중 건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토지분할의 제한이 가능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상속에 의한 토지를 상속자간에 분할하는 경우

-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

④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전기공급 설비 범위를 확대하여 발전용량 200kW 이하의 태양광설비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발전소는 용량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전용량 200kW 이하의 태양광설비는 소규모 설비가 가능하고 일반 발전설비와 다르게 이웃에 미치는 영향도 적으며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kW는 약70세대의 가정이 1달 사용할 수 있는 발전용량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사항>

⑤ 체육시설 설치시 진입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의 종류를 확대하였다. 현재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진입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국도․지방도 및 기타 10m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m 미만의 시도․군도에도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 국도․지방도․시도․군도의 분류는 도로의 기능을 중심으로 도로를 위계 분류하고 있으나, 이들 도로가 폭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진입도로를 국도와 지방도 중심으로 연결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설치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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