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검사장 안상돈)은 2017. 6.부터 2017. 7.까지 한국수력원자력㈜ 부설 방사선보건원 납품 관련 금품수수 비리를집중 수사하여 계약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더 나아가 차명으로 납품업체까지 설립하여 방사선보건원과의 계약을 ‘싹쓸이’한 방사선보건원 전·현직 계약업무 담당직원 등 4명을 적발하여 그 중 3명을 구속하였고, 아울러 이들이 취득한 뇌물에 대하여도 몰수·추징 보전청구 등을 통해 전액 환수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방사선보건원 : 1996. 방사선보건연구센터로 발족, 2014. 방사선보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원전 종사자 건강관리 등을 담당
이어 "또한 본건 수사를 통하여 납품업체가 계약품목, 수량, 발주시기등을 미리 입수할 경우 해당 품목을 미리 선점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계약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구조적 허점을 발견하여, 이를 이용한 여죄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납품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하고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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