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체공사 붕괴사고... 예방대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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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체공사 붕괴사고... 예방대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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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정세균 ⓒ뉴스타운

최근, 오래된 도심 재개발이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관심 이면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재개발 공사에 따른 해체공사의 재해발생이다.

그중 노후된 건물을 해체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5월 의정부 모 재개발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중 굴삭기 운전기사가 해체되는 건축물에 깔려 사망한 사고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보다 앞선 1월 서울의 모 호텔 해체공사 중 작업자 2명이 사망했고, 4월 역삼동의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도 작업자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그 원인은 욕심(慾心)과 무지(無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욕심(慾心)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뜻한다. 이를 해체공사 건설현장에 적용해 보면, 어떤 구조물에 대한 해체작업을 빨리할 욕심으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으며, 구조검토를 하지 않고 집게차, 해체 잔재물 등을 과적하며, 구조물 하부 보강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지(無知)는 아는 것이 없음을 뜻한다. 재해 발생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사고가 발생할지 몰랐다는 것이다. 그것은 안전의식 및 현장 경험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해체공사 붕괴사고 예방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체공사 작업계획서를 현장 실정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준수하여 작업해야 한다.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시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 방화설비 등의 방법/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및 화학류 등의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현장 관계자에 대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둘째,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에는 관련 법령, 안전보건기준, 작업계획서, 재해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 한다면 무지(無知)에서 발생하는 붕괴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체 구조물에 대한 보강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해체되는 구조물의 규모는 과거의 1~2층 저층 중심에서 지하3층, 지상10층 등으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굴삭기, 집게차 등 해체작업용 기계·기구가 해체되는 구조물에 진입해서 작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때, 해체되는 구조물의 보강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계·기구 및 해체 잔재물 하중 등에 의하여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체하는 구조물의 보강작업이 중요하며, 보강작업은 구조검토에 의거 기계·기구 및 해체 잔재물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해체하는 구조물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조물 하부에 잭 서포트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해체되는 구조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정 용량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보강작업, 적정 용량의 기계·기구 사용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도심 재개발에 따른 사고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손자병법(孫子兵法)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적군을 알고 아군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는 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 실천과 행동으로만 옮겨준다면 재개발 공사 현장 등에서의 해체공사시 붕괴사고와 같은 일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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