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중간 감사결과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민원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2일부터 박찬주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공관장, 그리고 운전 부사관 등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왔다.
조사 결과,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여러 의혹 중 박찬주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에게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 벨’을 착용하도록 한 것, 칼로 도마를 세게 내리친 것,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 내게 한 것 등은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
또 군 복무 중인 자녀의 휴가기간 박 사령관 개인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주도록 한 것과 텃밭 농사를 시킨 것 등도 사실로 파악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나아가 국방부는 박찬주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를 탓하며 부모를 모욕한 것, 전을 집어던진 것, 박 사령관 아들의 빨래를 시킨 것 등은 사령관 부인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관병의 자살시도와 관련해서는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박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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