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멧돼지 특별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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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 특별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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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인근지역 야생멧돼지 특별관리 추진

수도권 인근지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가(7.5마리/100ha)로, 전국 평균(3.7마리/100ha)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 됨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지역 설정·관리, 관계기관 대응체계 구축, 시민행동 요령 매뉴얼 작성·홍보 등 수도권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도권지역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결과, 야생멧돼지가 수도권지역에 전국 평균보다 2배이상 서식하고 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년간 서울도심지에 야생멧돼지가 자주 출현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서식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12월5일부터 12월23일 기간중에 북한산국립공원(3개 지역), 서울시(아차산, 불암산) 등 22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경기도,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 선조사법(Line transect)에 의해 조사경로를 따라 이동 조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야생 멧돼지 서식밀도는 100ha 당 평균 7.5마리로 2005년 전국 평균 밀도 3.7마리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특히 조사지역 중 포천 불무산과 양주 감악산은 19.8마리로 서식밀도가 가장 높았다.

서울시에 인접한 아차산, 동구릉, 북한산, 불암산 등 4개 지역에서도 멧돼지서식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북한산 송추지구, 서울지역 아차산은 서식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북한산 송추지구 및 서울지역 아차산 9.9마리, 동구릉, 구리지역 아차산, 북한산 원도봉지구, 불암산은 3.3마리로 조사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2년간 수도권에 출현(서울 6회, 구리시 1회)한 멧돼지 출현원인 및 이동 경로를 추정·분석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도심지 인근, 국립공원, 군사보호구역 등이 많은 이유로 수렵장이 개설이 현실적 으로 어려운 지역이므로 멧돼지 서식밀도가 높고 도심지로의 출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개체수 증가에 따른 먹이 및 영역다툼에서 밀린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청와대 뒤편, 홍은동, 공릉동, 구리시 인창동).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멧돼지 포획과정에서 사냥개에 쫒기거나 등산객들에게 놀라 정상적인 이탈 경로를 이탈하여 도심인 암사동.광장동에 까지 내려오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 멧돼지 서식밀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 서울도심지에 멧돼지 출현이 잦아짐에 따라 서식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수도권 멧돼지 서식밀도를 처음으로 조사·분석 하게 되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현재 전국 810개 야생동물 실태조사구를 대상으로 매년(연간 405개소) 서식밀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남양주시, 양평군 등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서울시,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등 서울 도심 및 주변지역에 조사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멧돼지 출현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안전관리 강화,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수도권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공동·추진할 계획이로,우선, 서울도심 주변 멧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도심지 중에서 멧돼지가 출현했던 지역과 출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아차산, 동구릉, 북한산, 불암산)을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 멧돼지 주요 이동통로에 무인카메라 설치 및 정확한 멧돼지 개체수 파악과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으로 도심출현을 예방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추진할 계획이며 중점관리 대상지역 등 멧돼지 주요 서식지의 서식 위협요인, 먹이원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서식지 복원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멧돼지 먹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의 멧돼지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내 해당 지자체별로 야생동물 포획제도를 이용한 멧돼지 포획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생포한 멧돼지는 가능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야생동물 포획제도를 통한 개체수 조절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수렵장 개설이 가능한 지역에 부분적인 수렵장 개설·운영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멧돼지의 도심지 출현에 대비한 관계기관 대응체계 구축 및 시민홍보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환경부는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119 구조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간 비상연락 및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멧돼지 포획시에도 민간단체 전문인력의 협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도심출현시 비상연락처, 시민신고 및 현장 대응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민, 국립 공원 탐방객 등에게 제공·활용토록 하여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조사대상인 22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기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주관으로 매년 멧돼지 서식실태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멧돼지 관리대책의 효과분석 및 지속적인 적정관리 방안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수도권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안)을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기관·단체와의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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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할 2006-04-29 11:47:44
야생생태대로부터 확보해 야생동물들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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