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04년3월 마약수사직 수사관 3명(6급, 7급, 8급 각 1명)이 배치된 이래, 필로폰 등 마약사범을 2004년에 34명 단속, 18명 구속하였고, 2005년에는 77명 단속해 이중33명을 구속하였으며, 올해에는 지난3월까지 19명 단속, 3명 구속하고 2005. 9.경 구속된 마약사범들로부터 돈을 받는 브로커들이 활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위와 같이 집중 단속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브로커들 중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마약사범에게 접근하여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공적을 쌓아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속칭 ‘야당’(작업꾼) 역할을 하면서 작업비 및 청탁비 명목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의 거액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브로커 김모씨(33세)는 필로폰 밀매사범 정○○(33세) 등 3명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추적 및 조사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2004. 3.경 위 정○○로부터 검찰직원을 잘 아는 경찰관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받고, 선처부탁 및 작업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04. 3.경부터 2005. 7.경까지 위 정○○ 등 3명으로부터 합계금 2,557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브로커 민모씨(36세, 회사원)는 필로폰 밀매사범 박모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된 것을 기화로, 2005. 7. 10.경 동인의 동거녀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500만원은 변호사에게 주고, 495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05. 8. 3.경 담당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금 120만원을 송금받아 역시 변호사법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관계자는 "수사중이거나 구속된 마약사범과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브로커나 일명 작업꾼들이 상존한다"고 밝히고, 이들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마약사범과 그 가족들에게 불의의 피해를 주게 되므로 법조 주변 정화 및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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