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경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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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경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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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장 김명래경감 기고문

▲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장 김명래경감 ⓒ뉴스타운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수사권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경찰활동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말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 경찰관은 일상의 업무처리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국민들은 24시간 112신고나 일반신고로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보호받고 있으나 일부 처리과정에 불만족을 느낀 민원인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하거나 상급경찰관청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최근 언론 보도된 인권침해 사례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요사건의 범인검거 후 보도 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언론에 노출되었다.

보이스피칭 사기범 검거과정에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폭력을 행사 하였다. 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센터를 발족한지 10여년의 시간이 흘렸지만 아직도 '인권'에 대한 기존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경찰청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안은 경찰관의 업무 처리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치안현장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경찰관의 의무라고 인식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이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자기성찰”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민원을 처리할 때 내 가족, 형제처럼 대하고 남이 아닌 내 일이라고 생각 한다면 작은 부주의로 타인의 권리(인권)를 침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경찰의 인권보호 노력은 오늘도 계속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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