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부장, 이영남 부부장 검사가 주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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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부장, 이영남 부부장 검사가 주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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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검사는 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당치 못한 목적으로 위해 법을 유린한 사람들

▲ ⓒ뉴스타운

이 두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및 부부장 검사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주의 개라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에 치우쳐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광주사람들이 고소하면 무조건 그들의 주장을 100% 인용하여 기소를 합니다.

위계에 의한 고소를 한 사실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 위계행위가 명백하다고 감지되는데도 소송 당사자를 불러 이를 철저히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 위계들을 100% 인용하여 기소를 했습니다. 흔히들 국민들은 검찰을 한 마디로 정권의 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두 검사는 광주의 개들입니다.

광주사람들이 저를 위계로 고소한 형사사건이 5개입니다. 모두 한 재판부에 병합돼 있습니다. 이 두 검사가 고소내용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인용하여 기소한 것들입니다. 지만원을 죽이겠다고 고소한 광주인간들이 무려 16명이나 됩니다. 모두 5차례에 걸쳐 고소를 하였지만 이 두 검사는 고소하는 족 족 소송 당사자인 저를 불러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해보지도 않고 광주 것들의 말만 그대로 받아쓰기 해가지고 일사철리로 공소장에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2016.5.19. 제가 광주 것들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첫 재판을 받았고, 법정 문을 나오기도 전에 40여명의 5.18폭력배들에 의해 집단폭행당한 사실, 모르는 국민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검사는 오히려 제가 광주사람들을 폭행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정에 가득 차 있는 광주사람들을 향해 제가 먼저 “광주 빨갱이들이 일률적으로 하얀 뱃지를 달고 여기에 다 와 앉아있구나” 이렇게 길게 말해서 광주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광주사람들은 저를 때리지 않았으며, 오로지 제가 한 말을 해명해 달라 따라 다녔는데 제가 두 사람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이 말해주는 것처럼 당시 저는 마치 실어증에 걸린 환자처럼 공포에 떨며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습니다. 저를 보호한 법원 보안원이 저를 감싸고 피하느라 매를 많이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가 쓴 공소장은 광주의 추혜선이라는 여성이 쓴 고소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추혜선은 5.18간부(공적 지위)인데 동영상을 보면 집요하게 저를 따라 다니면서 때리고 악을 썼던 여성입니다. 이런 여성의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베껴 적어가지고 공소장을 쓰는 검사가 바로 심우정, 이영남입니다.

검사라면 법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한 법입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당시 동영상들을 보아도 저는 40여명에 둘러싸여 20여분 동안 일방적으로 매를 맞았기 때문에 형법 제21조 3항의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걸 놓고 기소하는 검사가 사람에 속할 수 있는 것인지 세상에 묻고 싶습니다. 적폐 검사가 있다면 이 두 검사가 그 표본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리가 명확한 경우를 놓고도 생사람 잡는 검사들이라면 이들이 부장, 부부장에 이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으로부터 눈물을 자아냈겠습니까. 더구나 이들은 이런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해 저를 인격살인까지 하였습니다. 마침 인터넷에 이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당방위 판례[편집]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9도3377)

여기까지만 보아도 두 검사는 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당치 못한 목적으로 위해 법을 유린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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