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으로인한 한우 피해에 1,480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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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으로인한 한우 피해에 1,480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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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인접공사장 발생소음으로 인한 한우의 유.사산 및 성장지연 초래 인정

공사장 인접 공사장 발생소음으로 인한 한우 피해에 대하여 1,480만원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상수도댐 공사를 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한우 축사에서 측정된 소음도가 68~78데시벨로 나타나 유·사산, 번식효율 저해 및 성장지연을 일으킨 이 사건의 시공사 및 시행사에 대하여 1천 480만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사장 면적이 넓은 데 비하여 인접한 축사의 면적이 작은 것을 감안할 때 시공사가 축사 주변에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소음방지대책을 추진하였다면 사전에 한우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축의 경우에 사람보다 소음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1.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이 주장한 한우 피해에 대하여 시공사 및 시행사가 연대하여 피해 배상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임계수준은 통상적으로 70데시벨 범위로 보되, 사육환경 및 개체의 허약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50~60데시벨 범위에서도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사시 소음도에 따라 유·사산등 피해에 대해서는 발파작업시 순간 최고소음도 78데시벨에 따른 5~10%의 피해를 인정했고, 번식효율 저하 및 성장지연 피해에 대해서도 공사장비 가동시 등의 등가소음도 68데시벨에 따른 5~10%의 피해를 인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비록 신청인이 한우 피해를 입증하는 수의사 진단서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공사시 피신청인이 측정한 소음도 측정자료, 이격거리, 사용장비 등을 통하여 공사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한우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고 있고,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도 한우피해를 인정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게 되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남 남해군 00면 00리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관리하는 축사에 인접한 00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사육중인 한우가 유·사산, 성장지연 및 번식효율 저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접한 상수도댐 공사 시행사인 00군수와 시공사인 00건설을 상대로 한우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오염분쟁사건에 대하여, 공사시 순간 최고소음도가 78데시벨, 등가소음도 68데시벨로 한우 가 유·사산 및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시행 및 시공사가 연대하여 피해를 배상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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