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제2 제3의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비단 졸은운전을 한 버스기사 개인의 잘못 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지않고 무리하게 운전하게 한 버스운수회사도 책임이 있는 반면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무사안일한 법규정과 해석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0여 명을 다치게 한 버스 기사 김 모씨(51살)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를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7중 추돌 사고를 내 5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1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스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결함이나 과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운전자 김 씨가 두 차례 걸친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버스 기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으로 휴게 시간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버스업체 노사가 법규를 다르게 해석하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조차 휴게 시간의 기준을 명확히 내놓지 못해 혼선만 키우고 있다.
현행법에는 '운행 종료' 이후 일정 시간 휴게 시간을 주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운행 종료'를 정류장으로 볼 것이냐, 혹은 버스 시동을 끄는 시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운전기사들의 쉬는 시간은 많게는 하루 1시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해석하고 있어 이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 국가기관인지 로비단체인지 비난이 크게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버스운전 기사의 졸음운전은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버스운송회사 노사와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거대한 카르텔에 따라 언제든 제2 제3의 참사는 예정돼 있는 시스템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한 대형참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왜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을 하게 한 운전수와 버스회사에 대해 징벌적인 벌과금 1억원 이상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안 만들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버스회사 노사는 무슨 짓들을 하는 것인지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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