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S.1591)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 상원,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S.1591)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 핵 포기때까지 개성공단 재개 반대

▲ S.1591 법안은 이어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일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화학, 생체, 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미국 상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각)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은행업무 제재법’을 발의했다.

미국 연방 상원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이날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S.1591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을 발의했다.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미국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결제 또는 은행간 업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법안은 또 미국인이 북한산 물품의 판매, 구입, 이전, 수입, 수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외국인 역시 미국 영토 안에서는 미국인과 같은 활동을 금지했고, 나아가 북한 금융기관들과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에 대금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 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에게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국가에 대한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원조를 중단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S.1591 법안은 이어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일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화학, 생체, 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재재 타진과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버리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법안은 “개성공단으로부터 북한 당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조건 없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에 공동 서명한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은 “이 법안의 목표는 핵 개발의 대가를 크게 높여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이를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