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영상고발"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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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영상고발"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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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카합178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 ⓒ뉴스타운

1. 서론

(1) 채무자(지만원)의 소송대리인들은 기존의 자료에 추가하여 얼굴인식 시스템의 신빙성, 북한군의 특징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합니다. 또 귀원 제11민사부는 2017. 7. 7. 오후 3:00부터 귀원 2016가합5195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위 사건의 원고 박남선 등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을 시행했습니다. 위 원고는 이 사건의 채권자 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원고본인으로서 중요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 또는 횡설수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위 채권자는 위 소송과 이 사건 가처분을 위계에 의하여 제기한 것이 됩니다.

(2) 이 건 가처분신청은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기이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지만원)는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채권자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고 성명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을 글로 작성하거나 사진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 사건 출판물에서 지적한 글과 사진들은 모두 광주사태 당시 신문기자 등 제3자에 의하여 촬영된 “광수”들의 사진입니다. 채권자 박남선, 양기남, 박선재, 김공후, 박영헌 등은 채무자가 지목한 광수들 사진이 자신들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2. 선행사건의 추이

(1) 채무자는 광수 사진들과 닮은 북한 사람의 사진을 통일부 사진자료에서 찾아내어 제1차로 뉴스타운 신문에 게재하자 박남선과 심복례가 위 신문에 북한특수군이라고 지목된 사진들이 자신들의 사진인데 채무자가 북한군으로 지목하여 발표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 5.18단체들은 5.18이 민주화 운동인데 이에 북한군이 개입한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침범되었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그 발행 배포 등의 금지를 구하는 선행 가처분신청을 했고, 또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 화보집에도 수록된 내용도 전체적인 흐름이 위 신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위 선행 사건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한 즉시항고로 광주고등법원 2016라36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위 즉시항고는 2016. 9. 7.경 심문이 종결되었으나 현재까지 결정문이 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위 손해배상 사건은 귀원 2016가합51950 사건으로 접수되어 2017. 7. 7.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3) 채무자는 위 사건의 원고들을 알지도 못하였고 더구나 이들의 사진은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들의 얼굴이 광수의 사진과 일치하는지 북한 군인들의 사진과 유사한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채무자가 위 신문과 이 사건 출판물에 광수로 게시한 사진들은 채권자들의 사진이 아닙니다.

3. 영상분석 기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얼굴의 영상을 비교하여 사람의 신분을 판별하는 기술은 정부에서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차의 준비서면에서 밝혔습니다. 아래서는 그 기법의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특히 제71광수(황장엽)의 얼굴영상을 분석한 기하학적 분석방법에 대해 소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을15호증의 1~3, 소을16호증의 1, 2). ① 기하학적 분석은 범죄증명에 쓰이는 높은 분석법입니다.

② 지문분석에는 기하학적 분석기법이 프로그램화돼 있고, 기하학적 그림이 일치하면 동일인입니다. ③ 경찰관 교육에 기하학적 분석 기법이 포함돼 있습니다. ④ 은행 대형금고를 문 열게 하는 것은 기하학적 프로그램입니다. ⑤ 얼굴을 인식하게 하는 메커니즘도 기하학적 분석 프로그램입니다.⑥ CCTV에 의한 인간 식별도 기하학적 프로그램에 의한 것입니다. ⑦ 은행에 나타난 얼굴을 범인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기하학적 프로그램입니다.

(2) 채무자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티뉴스: Revolutioneering 구글, 99.96% 정확도 얼굴인식 프로그램 어디에 쓸까?(소을17호증의 1, 2)에 기하학적 분석이 예시돼 있습니다. 기하학적 얼굴인식의 정확도가 구글 프로그램의 경우 99.96%라고 합니다. 또 2002년의 학술논문에도 “얼굴의 기하학적 분석과 유사도 비교를 위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소을17호증의 3)이 소개돼 있습니다. 15년 전 것이긴 하지만 기하학적 방법에 의한 얼굴인식이 학계의 연구과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합니다.

얼굴인식 기하학 영상(구글)에 ‘얼굴인식’ ‘기하학’을 입력했더니 얼굴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한 영상들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얼굴인식 기술 동향-얼굴의 기하정보 이용”은 최근의 얼굴영상 인식이 지문인식을 대신한다는 추세분석을 내놓았습니다. ① 얼굴인식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②얼굴로 신원을 파악하고 보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③ 얼굴인식에 사용되는 기술은 세 가지가 있는데 눈과 코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하학적 관계를 분석합니다.

④ 얼굴전체를 분석할 경우 얼굴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를 걸러내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얼굴전체를 인식하는데 주로 눈, 코, 입을 주요 특징으로 이용하되 이 각각 에 대해 현미경적 분석과 망원경적 분석을 조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얼굴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추세가 급증되고 있어, 보안이 요구되는 사무실을 지문으로 인식시켜 입실하지 않고, 렌즈가 얼굴을 바로 인식하여 문이 열리도록 하는 시스템, 이때에 기하학적 알고리즘이 소프트웨어에 장입돼 있습니다.

⑥ 스마트 폰에도 얼굴인식 프로그램이 곧 깔릴 것이고 범죄용의자를 식별하게 해줄 것입니다. ⑦ 의심스러운 타인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그의 신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⑧ 채무자가 사용한 광수 찾기 프로그램도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3) 기하학적 분석은 지문 또는 얼굴에 중요 포인트들이 어떻게(각도 길이) 배열돼 있는지에 대한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두 개의 영상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범인을 색출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으며, 사진에는 흐릿한 요소들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노이즈’ 현상을 제거하는 수학적 프로그램들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채무자 지만원이 배운 박사과정에 “Time series analysis"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라는 과정이 있는데 위 분석결과들이 흐릿한 영상을 산뜻한 영상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4) 결론적으로 기하학적 분석 기법은 지문분석과 얼굴분석의 핵심 기술로 채택되어 있고, 이것이 소프트웨어로 제작되어 지금 우리나라 등 각국 정부에서 신원확인과 범인 색출에 이용되고 있다 합니다. 경찰 등에서 수백만 원짜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 분석 로직을 이용한 것이라 합니다. 곧 스마트폰에도 깔려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분석한 제71광수와 황장엽의 얼굴영상 비교는 위와 같이 첨단과학의 영역으로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채권자 박남선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드러난 모순

가. 사진의 출처에 대하여

(1) 채권자 박남선은 2017. 7. 7. 오후 3:00 귀원 제11민사부에서 심복례, 곽희성, 백성남과 함께 당사자 본인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위 신문에서 허다한 허위진술을 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는 고의로 진술을 거부한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채권자 박남선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진술 등을 밝히겠습니다.

그는 채무자가 자신의 사진을 변형시켜 황장엽의 얼굴 사진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고. 특히 황장엽의 사각턱과 같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턱 부분을 변형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채무자는 사진을 변형시킨 적이 없습니다. 또 심복례도 유사한 진술을 했습니다.

(2) 제71광수의 현장사진은 조선일보 사진DB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소을10호증의 1, 2). 이를 프린트한 것이 바로 제71광수의 사진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서 직접 그 사진이 있는 위치로 찾아들어가 확인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 사진 찾기 경로는 ‘구글’에서 'SYZ 사진DB'에 들어간 다음 '광주민주화운동'을 검색하면 수많은 페이지들이 뜨는데, 그 중 제47쪽을 찾으면 제71광수의 사진이 제2열 제2째 및 제3열 제1째로 나옵니다. 이로써 위 사진들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입니다.

(3) 한편 황장엽의 사진은 통일부가 발간하는 통일신문(소을7호증의 1, 2)에, 홍일천의 사진은 북한정보포털(소을8호증의 1)과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소을8호증의 2, 소을9호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시한 사진의 출처가 밝혀진 이상 채권자 박남선 등은 위계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나. 얼굴의 특징 비교결과

제71광수(=황장엽)의 얼굴에는 입, S형 커브, 사마귀 등 특징 점들이 발견되는데 있는데 채권자 박남선의 얼굴에는 그런 특징점이 없다는 사실은 그가 인정하였습니다(반대신문사항 제12항). 결국 채무자가 사진을 조작하지 않았고, 제71광수 얼굴은 박남선의 얼굴이 아니라는 것이 그에 대한 반대신문에 의해 확인된 것입니다.

다. 시민군총지휘관 사칭

(1) 채권자 박남선은 원고측 변호인의 주신문에 대하여 “내가 시민군 총지휘관”이라고 답하였습니다(주신문사항 제2항).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5.18광주 항쟁사에 의하면 당시 시민학생수습대책위원장은 박남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출신 김종배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소을23호증의 2),

2015. 10. 20.자 남도일보는 박남선을 시민군 상황실장이라고 보도했고(소을23호증의 3), 이 보도는 채무자의 연구결과와 동일합니다(소을23호증의 1 제446쪽). 또 연합뉴스는 2017. 6. 12.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신청” 보도에서 박남선을 상황실장으로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시민군 총지휘관”이었다는 위 채권자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2) 또한 광주에서 유행하던 “시민군”이라는 단어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광주사람들은 시민군이라는 조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광주시민들로 만들어진 조직은 오로지 5. 22. 09:00에 만들어졌던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그 시발이었고, 이 위원회는 총 세 차례의 변화를 거쳐 5. 26. 새벽에 최종적으로 “학생수습대책위원회”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수습위원회는 단 한 번도 계엄군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계엄군은 이미 5. 21. 시외곽으로 밀려났었습니다. 위 ‘5. 18.항쟁증언자료집I’(을2호증의 6)에서 증언한 위 “학생수습대책위원회”의 핵심인물들(김창길, 김종배, 정상용, 허규정)은 ‘5. 22. 내지 24.까지 도청을 지배하던 시민군본부’는 그 누구도 그 정체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단지 위 4인이 증언한 것은 “광주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3) 채무자의 2009년 발행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역사책 12. 12.와 5.18”이라는 책 상권 제427쪽 하5행 내지 제428쪽 상2행에서 ‘시민군’이라는 조직이 보이지 않는 미스터리라 분석한 바 있습니다(소을23호증의 1). “시민군 본부! 기록들을 보아도 5월 22일 당시 ‘시민군본부’라는 이름은 떠돌아다녔어도 누가 이를 조직했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조작돼 있는 지에 대한 정보는 찾지 못했다.

(4) 시민수습대책위나 학생수습대책위는 심부름꾼들에 불과했고, 이들을 지휘한 총사령부가 ‘시민군본부’라는 것인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떤 사람들이 시민군본부를 구성했는지, 그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다. 이는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고 기재 했습니다. 따라서 박남선의 위 진술은 허위입니다.

라. 동행자의 신분에 대한 부지

(1) 채권자 박남선은 2017. 7. 7. 오후 위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제71광수가 대장이 되어 한 남성을 체포해 가는 팀원들 8명의 사진(소을10호증의 1, 2)을 제시받고 이들 중 기억하지 못한다 했고(반대신문사항 제9항), 그가 1980. 5. 25. 도청에서 구성한 “학생수습대책위원회” 핵심 멤버들인 김종배(위원장), 정상용(외무담당), 허규정(내무담당) 등은 위 팀원 8명 중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문25, 26). 그렇다면 박남선은 이들 핵심 유공자들과는 별도로 도청에서 사령관 노릇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2) 미니화보 5. 18.영상고발 제45쪽의 사진은 도청 앞을 장악한 무장어깨들의 사진입니다. 위 책자의 제47쪽의 사진 두 장은 북한군처럼 총을 거꾸로 멘 무장 어깨들이 매우 많습니다. 두 사진 중 좌측 사진에는 제71광수가 들고 있던 무전기를 든 또 한 사람의 날렵한 어깨가 도청 정문 안마당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 박남선이 제71광수라면 그가 가진 무전기로 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남자 등과 통신을 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3) 위 채권자가 5. 23.에 이런 어깨들의 대장 노릇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만약 위 군복 입은 자들이 계엄군이거나 경찰병력이라고 하더라도 위 채권자가 이들과 한편이 되어 김인태를 체포하여 전남도청으로 연행했다는 것은 그가 시민군사령관이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마. 무기와 무전기에 관한 무지

(1) 채권자 박남선은 왼손에는 M16 유탄발사기, 오른손에는 소형 무전기를 들고 있는 제71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신문 결과 그는 위 무기와 무전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다는 총기를 그는 계엄군과 전투를 하는 도중에 노획했다고 주장하나(반대신문사항 제16항), 그의 수기를 보거나 그가 ‘상황실장’ 자격으로 소속했던 ‘학생수습대책위원회’의 위원장 김종배, 내무담당 허규정 외무담당 정상용 등의 증언들(소을2호증의 6, 5.18항쟁증언자료집I’)을 보아도 '학생수습대책위원회' 팀들은 계엄군과 전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채권자 박남선은 무전기가 도청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반대신문사항 제22항) 무전기는 무기고 저장품목이 아니므로 이 처럼 산더미처럼 쌓아 놓을 소형 무전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진들 중 무전기 사진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이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에 국군이나 경찰은 위와 같은 소형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위 진술은 거짓말입니다.

(2)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고 측 변호인이 유탄발사용 구성품과 유탄(실탄)에 대한 명확한 컬러 사진을 보여주었는데도 박남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한 점입니다(반대신문사항 제18항). 군대 상식에 속하는 총의 가늠자가 무엇이고, 5.56밀리 실탄을 발사할 때에 사용하는 가늠쇠가 무엇인지 그림을 보여주어도 그는 전혀 모른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반대신문사항 제20항). 그는 위 무기와 무전기를 알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제71광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바. 도청 장악자에 대한 진술거부

채권자 박남선은 “김창길, 김종배, 정상용, 허규정 등은 5. 23.에는 광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도청을 장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가요?”라는 질문을 3차례나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반대신문사항 제30항). 북한 군인들이 1980. 5. 23. 당시 도청을 장악하고 있는 사진들은 많습니다(소을25호증의 1~8).

4. 원고 심복례 신문에서 드러난 모순

(1) 심복례의 진술이 거짓말인 사실은 뉴스타운 기사(소을24호증의 1, 13)에 상세히 설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심복례는 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본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측의 반대신문에서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636 가처분사건에서는 그가 제62광수라고 주장했던 사실도 모르고, 법원이 이 주장을 인용 결정한 사실도 모르고, 고소장에서는 다시 자신이 제139광수라고 주장을 바꾼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반대신문사항 제1,2,3항). 검찰 조사에서는 자기가 139광수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5.18청년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이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반대신문사항 제4,5,6항).

(3) 그는 자신의 사진을 제시하여도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다” 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고, 그 집안의 결혼식 사진에 있는 그와 그의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고의 얼굴과 남편 김인태의 얼굴 위치를 알려주면서 두 얼굴이 원고의 얼굴과 남편의 얼굴이 맞느냐고 질문했을 때에는 “그렇다, 망 김인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은 인정했고, 남편의 얼굴은 모르겠다고 답한 것입니다(반대신문사항 제7쪽).

(4) 그는 관을 잡고 우는 제139광수는 원고 본인이라고 하면서 그 우는 장소가 어디인지, 사진을 보고서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반대신문사항 제10항). 자신의 남편이 1980. 5. 19. 광주로 올라간 사실도 기억했고, 5월말께 시내에 나갔다가 남편의 사망소식을 면직원이 아니라 면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반대신문사항 제14~16쪽), 다시 망 김인태가 광주로 출발한 날이 5월 19일이냐 20일이냐 재차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반대신문사항 제19항).

검찰 조사에서는 남편이 광주로 간지 3,4일 지나서 남편의 사망소식을 면장한테서 들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왜 진술을 바꾸었는가에 대해 질문하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반대신문사항 제17,18항). 본인의 신장을 묻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반대신문사항 제22항), 피고 측 대리인이 “증인과 홍일천 사이에는 어깨 넓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체격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풍기는 인상이 전혀 다르고, 얼굴 판형이 전혀 다르고, 이마면의 굴곡이 사로 다르고, 콧대, 산근, 머리 발제선. 광대뼈 등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으나 원고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반대신문사항 제24항).

(5) 전체적으로 보아, 심복례는 자기 의사에 의해 소송에 나선 것이 아니라 5.18기념재단에 의해 전략적으로 선정된 76세의 시골 노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기가 왜 리을설의 얼굴인지. 왜 홍일천의 얼굴인지 모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고, 순전히 타인들에 의해 피동적으로 소송에 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5. 기타 자료 등

그 밖의 자세한 주장과 소명자료는 소을24호증의 l~16에 소상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사는 그 제목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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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y 2017-07-23 16:54:11
지목한 사람들은 모두 북한군도 현재 북한 인사도 아닌 광주 시민들과 사망자들이여서 유족들이 지만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지만원은 재판기피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 당하고 2016년 5월부터 재판받고 있고.

bsy 2017-07-23 16:55:29
◇ 백종남씨는 북한 박명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박철씨는 북한의 문응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고 하였고, ◇ 처참하게 얼굴이 짓이겨져 죽은 광주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목하는등 지만원의 인간성은...

bsy 2017-07-23 16:56:29
◇ 지만원은 5.18 당시 당시 아들(이용충)의 관 앞에서 울고있는 김진순씨는 여자인데도 남자인 현재 북한군 원수 이을설, ◇ 김공휴씨는 나이가 30년 차이나는데 북한 기계공업부장 주규칭, ◇ 양기남씨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라 하고

bsy 2017-07-23 16:58:05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위장했고,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위장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며 황당하게도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고 지금 북한군 현역장성이라고 주장하면서

bsy 2017-07-23 16:59:22
2015년 5월 느닷없이 임천용이라는 탈북자를 TV조선에 출연시켜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대거 침투해 1개 대대가 들어왔다” 시민군은 북한에서 온 게릴라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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