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축을 쌓아서 주차장이 높아진 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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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을 쌓아서 주차장이 높아진 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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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사실조차 부인하는 중-구청 “의혹(?)만 키워”

▲ 지난 5월말경 촬영한 석축쌓기를 한 장면 ⓒ뉴스타운

대전 중구 보문산 옛 고향식당 자리에 조성 중인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제5호주차장”에 대한 의혹(?)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미 5월 달에 “석축쌓기”를 해서 큰 도로 보다 2m가 높아진 게 사실(석축을 허물은 상태에서 지금도 흙 등의 높이가 그 정도 높아져 있다)임에도 이것을 두고 “석축을 쌓아서 주차장이 높아진 게 아냐?”란 식으로 답변하며 “구민(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위한 취재 ”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하고 있지 않다.

중-구청관계자는 기자의 “석축쌓기를 완성해 놓고 다시 이를 변경하고자 허물은 이유”에 대해 “주민들이 ① 동네 한가운데 너무 높은 시설이 들어와 위압감이 들고 ② 주차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달라는 민원 때문”이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해서 기자는 “(이런 답변은)석축을 쌓으면 당연히 지상보다 높아진다는 확실한 사실과 석축으로 (주차장이)높아지면 주차 대수가 줄어든다.”는 “일반상식을 무시하고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석축쌓기’를 강행한 이유로서 합당한 이유가 아니다”며 “이런 이해 안 되는 답변은 주차장이 들어선 곳에 있던 ‘xx식당(전 구 의원이었던 C모씨가 주인)이 잘 보이게 석축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낳았는데 (이에 대한)의견을 달라”는 질의에 “석축을 쌓아서 주차장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란 답변을 한 것.

▲ 7월초 촬영한 석축쌓기를 허문 상태(주차장이 높이가 2M 왜 높아졌나?") ⓒ뉴스타운

그러면서 “주차장 부지의 고저차가 2m정도 발생되어 ‘주차장 높이를 낮춰 달라’는 민원이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조정하고 부지를 낮게 조성할 계획이다.”는 “민원에 의한 처리”라는 식의 답변을 했다. 마치 민원해결이면 “필요 없는 석축을 쌓고 허물음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돼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원 설계도(기획취재 1보 기사 참고)에 의하면 “(당초)주차장 출입구(소로)높이가 75.30이고 반대편인 자연석계단(주차인의 출입구로 판단된다)이 시작되는 곳(대로)의 높이가 72.76으로 75.30으로 높이를 맞추게”돼 있다. 즉 낮은(대로)쪽에 ‘보강토옹벽’을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식이다. 따라서 굳이 ‘석축’설계도 없이 ‘보강토옹벽’을 ‘석축’으로 바꿔 쌓은 격이다. 그런데 이처럼 나타난 사실을 중-구청관계자가 “왜 ‘석축을 쌓아서 주차장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란 엉뚱한 답변을 했을까?”에서 의혹(?)은 당연한 것이다.

아마도 “처음부터 주차장출입구를 높이가 낮은 쪽인 대로로 하고 소로 쪽에 옹벽이나 석축을 쌓았다면?”이란 전제하에서 첫째 “당초 설계오류가 아니냐?” 둘째,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주먹구구식 공사”라는 질타를 피하려는 “옹색한 답변이다”는 판단이다.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제5호주차장”공사는 “총사업비가 1억9백만원”인데 “도급공사비(시공)가 7천7백만원 + 관급자재비가 3천2백만원 정도”라고 한다. 중-구청관계자는 제5호주차장공사는 “도급공사계약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자가 동 공사입찰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난 3.13 입찰공고 - 3.17 개찰돼 43개 입찰참여업체 중 B업체가 약 7천7백만원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공사로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말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고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지급확인제)하는 공사”란 의미다.

지역주민들은 “세금탈루의혹”에 대해 말하고 있다. 주민들은 “석축을 쌓았고 이를 허물은 사실에 대해 비용처리를 어떻게 했나?”에 주목하고 있다.<기획취재3보는 “세금탈루의혹(?)에 대한 진실은?”으로 게재될 위계이며 “제목은 바뀔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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