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그리고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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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그리고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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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판결인가 정치적 탄압인가

▲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을 증거조작사건으로 상황반전시킨 계기가 된 주한 중국대사관의 문서(좌) ⓒ뉴스타운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과연 조작사건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01년에 탈북한 재북 화교 출신 유우성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된 뒤 자신이 관리하던 2백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국정원의 내사로 2013년 1월 긴급 체포된 유우성은 그해 2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되었다. 당시 검찰과 국정원은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의 자백을 토대로 그를 구속기소했으나, 유가려는 민변 변호사들을 만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폭행 및 회유, 협박을 당해 오빠 유씨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2013년 8월 열린 1심에서 유우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고, 유우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중국정부의 문서, 즉 유우성의 북한 출입국 기록이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

2014년 4월 열린 2심에서 유우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서울고검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5년 10월 대법원은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그리고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정권 후반기, 그리고 공교롭게도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된 해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된 유우성의 간첩행위 의혹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 시기 동안 증거조작 사건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사법부를 통해 검찰과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좌파들이 주장해온 '간첩사건 조작' 주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안보공작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은 국제관계 및 국제정치 역학이 개입된 사안이다. 국내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간첩 사건을 검찰과 국정원이 중국의 한 지방자치정부를 통해 힘들게 얻어낸 증거자료를, 정치적 국제이해관계를 가지고 접근한 주한 중국대사관(중국중앙정부)을 통해 '조작'으로 부정한 사실만을 그대로 인정하여 법적 판단을 한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더구나 민변이 조작된 증거라면서 반증으로 내놓은 자료야말로 매우 조작의 의심이 가는 ‘이상한’ 증거였다. 위조 가능성은 오히려 민변 측 자료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좌경화된 언론은 동일 성향의 야당을 등에 업은 민변과 유우성의 편을 들어주었다. 사법부의 판단도 그런 분위기에 밀린 듯한 판결이었다. 우리는 이를 사법부와 언론이 이미 그들의 영향권에 들어갔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자 재판이었다고 분석한다.

보수 우파 매체들, 특히 뉴스타운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사태를 간첩 ’조작’ 사건으로 몰아간 야당과 좌파적 언론에 대항해, 뉴스타운은 검찰의 주장을 근거로 꾸준히 간첩일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해왔다. 유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뉴스타운의 기자는 검찰의 공소를 근거로 격하게 주장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법률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을 쓰게 되었다. 결국 그와 뉴스타운은 최근 대법원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우리 뉴스타운은 이것이 매우 부당한, 언론에 대한 법의 정치적 판단이며, 나아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호자’임을 표방하며, ‘5천만 국민의 불침번’을 자임해온 언론 뉴스타운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뉴스타운의 애국적 우국적 언론활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자나 언론사가 사익을 위한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국가안보적 사안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글 속에서 다소 불찰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공익을 위한 언론의 문필활동이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간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사기혐의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상한 행태에 대한 의혹제기는 당연한 언론활동이었다.

우리 뉴스타운과 기자들 모두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애국과 우국의 충정심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바이다. 나라를 지키고 살리겠다는 것이 죄가 되는가. 그런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결정이다.

우리 뉴스타운은 이 문제를 세상에 널리 알려, 올바르고 정당한 해법을 찾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뉴스타운 독자와 시청자 제위의 관심과 성원과 정신적 지지를 간절히 기대하고 촉구한다.

끝으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만약 법원이 간첩을 간첩이 아니라고 판결하면, 그는 간첩인가 아닌가. 만약 간첩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간첩인가 아닌가.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현실 앞에 서있는 지도 모른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자 그리고 5천만 국민의 불침번

뉴스타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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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사 2017-07-16 08:49:00
정보화 시대 방송인이나 언론인들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것을 잊은듯합니다.
좌파정권인 문 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국사범이네 간첩은 무죄가되고
선한 삶을산자들은 거꾸로 돌리려하니
어리석은것인지 멍청한것인지
철저히 조사하여
스스로 무너뜨리는 한심한자로 몰락시켜야함.

박혜연 2017-07-11 22:32:31
그리고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를 강제납치해서 성불구자로 만들어서 나영이처럼 만들어봐~!!!! 믿어주지~!!!!

박혜연 2017-07-11 22:30:57
그럴려면 차라리 유우성 아니 유가강을 다시 납치해서 이번에는 아이못낳게 불구로 만들어 거세시켜주랴? 그다음에 변호사아내와 강제이혼당하든가?

걸레는 걸레 간첩은 간첩 2017-07-07 22:49:45
걸레가 깨끗해 보이니 얼굴닦는 수건이라 법원이 판결해도 그것은 걸레이다. 간첩은 간첩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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