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공동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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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공동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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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1일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 임차인의 권리 보장과 재벌건설사의 임대료 인상 횡포의 근본 해결을 위한 보호 장치 마련 촉구

전주시가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를 비롯한 소속 지자체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협의회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횡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 마련을 국회 등 정치권에 촉구하기로 했다.

우선, 협의회는 임대료를 연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는 신설조항 마련도 촉구할 계획이다.

이처럼 전국 70여 지자체가 공동대응에 나서게 된 것은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 최고치인 5%씩 인상해왔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서민들의 소원이지만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임대료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주)부영주택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 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왔고, 국가정책의 혜택을 입고 30년의 노하우를 축적해온 기업이지만, 이에 걸맞지 않게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전주 하가지역의 경우 수백 건이 넘는 하자발생으로 논란이 지속되었고, 작년과 올해 연이어 5% 임대료를 인상해 임차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주)부영주택 등 임대건설사의 임대료 인상횡포를 막아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일에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부영과 수차례 만나 하자보수 및 적정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으며,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 상한선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부영의 임대료 상한선 인상으로 서민들이 울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임대 아파트 서민들이 웃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부영은 각성하고 임대료 인하와 하자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염태영 협의회장(수원시장)은 “우리 협의회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는 취임사처럼 더불어민주당 정책기조를 같이하는 이 정책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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