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향후 생산가능 연령계층으로 진입)인구의 감소는 곧 노동력의 감소를 뜻한다.
이와 같이 생산가능연령계층이 감소하는 반면에, 건강하고 고학력수준을 지닌 노인계층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노인계층은 취업이나, 고용과 같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 사회적 참여욕구가 높다고 하겠다.
정신적 기능은 젊은 계층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취업의 욕구는 노인이 되었더라도 유지될 것이고, 심지어는 신용이나 기업에 대한 충성심 측면에서 보면 젊은 계층 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의 경우 고령자 모시기 경쟁이 일고 있다. 고령자고용보험법도 있지만 기업의 약 94%가 재고용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들의 임금이 퇴직 전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젊은 층 인구가 줄어 일손이 달리는 마당에 싼 임금에 축적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란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동향을 살펴보자.
지난 1998년도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 조기퇴직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준고령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50~60대 초반의 고령계층의 특성은 경험이 많고, 업무숙련도가 높으며 여전히 건강이 양호하고 높은 취업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는 국가가 어려워하는 사회적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란 점이다.
첫째,고령자가 근로를 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가 늘어나 국민소득이 증대하게 된다.
둘째,임금에 기초하여 지불되는 사회보험료, 소득세 등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와 이윤이 증가하고 국가입장에서는 법인세 등의 조세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셋째,연금지급액이 감액되어 사회보장지출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에서 재정수입이 확대되어 사회전반적으로 부가가치가 증대하게 된다.
또한,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젊은 노동력의 감소와 이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고령자의 고용유지 또는 재취업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기능직부문의 경우에는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축적이 필요한데, 젊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숙련된 고령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향후 경쟁력을 지닌 국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력의 직능별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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