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학력 차별 없애야”, 정부 “학력 차별 존재” 시각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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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학력 차별 없애야”, 정부 “학력 차별 존재” 시각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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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과정부터 인사까지 학력 차별 존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학력 차별 금지”를 주문하였다. 학력 차별 금지의 출발점은 학위를 받은 출신을 따지지 않고, 같은 수준의 학위를 소지하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학력 보다 실력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과연 정부는 이를 지키고 있을까? 2015년 경찰청과 법제처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졸업자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는 다르다.”라고 판단하였고,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응시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7월 “대학과 학점은행제를 다르게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공무원 채용에서 학력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학력을 소관 하는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학점은행제 학위와 대학 졸업은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교육공무원의 경우 같은 수준의 2개 학교를 졸업하면 1개 학교의 수학 연수의 80%를 경력으로 인정하지만, 학점은행제 학위는 대학 졸업으로 보지 않아 대학 졸업자와 달리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채용 후 인사까지 학력 차별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유권해석을 소관 하는 법제처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1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졸업논문 등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과정을 마쳐야 하는데, 학점은행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같은 수준의 학위라도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력 차별 금지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의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정부의 논리라면 대학마다 학칙으로 교육과정과 졸업기준을 정하므로, 같은 학위로 보지 않아도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냐.”, “정부 또한 공무원의 채용 과정에서부터 채용 후 인사까지 실력이 아닌 학력으로 차별하고 있으면서 민간부문까지 학력 차별 금지를 바라는 것은 어렵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에 대한 학력 차별은 방치하면서 민간부문까지 학력 차별 금지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2016년까지 학점은행제로 602,115명(학사 305,323명, 전문학사 296,792명)이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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